요양원 C등급 76.9점

비전방문요양센터

055-546-2229
C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통상 평일 0900~1800시이며 장기요양특성상 운영시간은 달리할수있다.휴무는 토,일,공휴일,5월1일 근로자의날로 하며 이또한 장기요양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수있음.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해 장복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상가 뒷쪽에 위치하며 센처인근북쪽 200여미터 내에 상공회의소 버스정류장이 있음 자가차량방문시 진해구 진해대로 728번길 28 (뒤쪽상가)주소로 내비 입력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전용 주추장및 인근 공영주차장 상시 이용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에관한 사항
2025.06.18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에 따라서 “갑” 과 “을”이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정서지원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방문목욕차량으로 수급자집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차량내 입욕등의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및 심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을’은 익 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병’)에게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명세서를 통해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CMS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농협 351-0106-1085-13 홍경자(비전)센터 로 입금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 초과 내용 등)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을’의 청구에 의해‘갑’이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서 정하는 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15%,9%,6%,0%)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노인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⑥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을’의 청구에 의해‘갑’이 지급한다.
⑦ ‘갑’은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을’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에 관한사항
2023.02.20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에 따라서 “갑” 과 “을”이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정서지원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방문목욕차량으로 수급자집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차량내 입욕등의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및 심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을’은 익 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병’)에게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명세서를 통해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CMS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농협 351-0106-1085-13 홍경자(비전)센터 로 입금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 초과 내용 등)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을’의 청구에 의해‘갑’이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서 정하는 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15%,9%,6%,0%)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노인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⑥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을’의 청구에 의해‘갑’이 지급한다.
⑦ ‘갑’은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을’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변이코로나오미크론및 목욕차관련
2021.12.20
최근확산되고있는 변이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방역철저,개인위생및 4명이상 집합금지
어르신및 종사자 다중시설(목욕탕등..) 이용자제
최근 타기관목욕차 어르신 목욕후 배수시에 도로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
-민원제기됨
코로나관련 근무주의사항,행정조치사항공유
2021.09.09
날로 악화되고있는 코로나대비 행정기관에서 하달된 지침공유
종사자 백신접종 독려 (90%이상 2차접종 완료)
코로나로 인한 추가 공지사항
2020.05.27
3,4월 코로나로인한 수급자 방문상담등을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였으나
긴장을 늦출수 없는 상황임
마스크착용 필수,생활거리두기 지키기,집단모임 자제등으로 우리모두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2019년 평가
2019.03.08
올해도 2016년 처럼 본기관이 평가수검 1순위가 되었습니다 ㅠㅠㅠ
짧고도 짧은 남은기간 (3월11일수검)
최선을 다해야 겠지요 ~~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8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에 따라서 “갑” 과 “을”이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을’은 익 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병’)에게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명세서를 통해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CMS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농협 351-0106-1085-13 홍경자(비전)센터 로 입금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 초과 내용 등)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을’의 청구에 의해‘갑’이 지급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노인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⑥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을’의 청구에 의해‘갑’이 지급한다.
⑦ ‘갑’은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을’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5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인건비율적용에대한프로그램수정요구
2017.07.31
2017년6월부터 시행되는 방문요양시 적용되는 인건비율중 적용되지않는 부분이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가산금과 프로그램관리자가 5등급(치매특별등급) 대상자 방문상담시 지급받는 월6,000원의 가산금이지만 6월 인건비 비율 적용시 5등급 가산금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않고 누락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여 2017년 07월31일 11시42분경 1577-1000번으로 전화상담하여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담직원께서 프로그램담당부서에 문의후 답변을 준다고한후 동년동월동일 13시58분에
상담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프로그램실에서 금번 6월적용시는 누락된대로 그대로 하고
전산개발중이니이 완료 되는대로 보완하여 수정예정이라고 답변해옴
그래서 다시 건의하여 그러면 이사항을 공지사항에 공지하여 똑같은 질문이 쇄도하지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슴
상담직원께서 담당부서에 요청해본다는 답변을 들은후 통화종료함
장기요양급여의 이용계획에관한사항
2016.03.18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라. 수급자에 대한 안내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마. 장기요양급여 계약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 장기요양급여의 기록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 이상(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이상가능)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이상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2016년 평가일정
2016.03.15
2016년 기관평가가 갑작스럽게 3월17일로  통보받았습니다평소해오던것과 짧은기간 이지만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평가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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