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채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1-1 3층 (관양동)

031-421-0999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번호 및 정류장 안내 ※ 4호선 인덕원역 하차 8번 출구 이용 → 비산사거리 방향 버스 이용 ※ 시내버스 : 541, 542, 1303, 3030, 11-1, 11-2, 11-3, 11-5, 60,80 8, 8-1, 9-3,51,303, 917, 51. 관양중학교 버스정류장 하차 삼보한의원 3층

🅿️ 주차

관악대로 대로변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
2024.08.2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2024.08.06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2024년 방문당시간 및 (본인부담금, 일반15%기준) 단위:원
*30분:16,630 (2,495) *60분: 24,120(3,618) 90분:32,510(4,877) *120분:41,380(6,207) *150분:48,250(7,238) *180분:54,320(8,148)
*210분:60,530(9,080) *240분:66,770(10,016)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8.04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1.1.1.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1.1.1.1.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1.1.1.1.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이용자모집 방법
2023.08.04
제 3 장 이용자 모집 방법

제4조 ( 이용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 이용자 모집 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사회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지역사회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④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 홍보
⑤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키워드 검색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제공내용 홍보할동

제6조 ( 구비서류 )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
②장기요양급여 기록지

제7조 ( 사례관리 )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이용의뢰자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 이용자 계획서, 상담 기록지 )
④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
⑤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8조 ( 관련문서의 비치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업무관련서류 ( 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
②사례관리 관련서류
③기타업무 관련서류
④재무회계 관련서류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3.07.03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2023년 방문당 시간 수가 및 (본인부담, 일반 15%기준) 단위:원
*30분:16,190 (2,429) *60분:23,480 (3,522) *90분:31,650 (4,748) *120분:40,280 (6,042) *150분:46,970 (7,046) *180분:52,880 (7,932)
*210분:58,930(8,840) *240분:65,000 (9,750)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1-1 3층 (관양동)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1-1 3층 (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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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21-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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