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빌리지포유제천요양원

043-645-1398
🛏️
정원 / 현원 5 / 3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업무 시간 09:00~18:00. 어르신 케어는 연중 무휴

지역

충북 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6명
14%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9%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9%
1
other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4

감각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인 생활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소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인 생활실

어르신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나들이 장소

어버이날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육활동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48,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제천버스터미널 : 가토릭회관 앞 정류장 67, 71, 75, 75-2 승차 → 시민회관동산 정류장 하차. 도보로 400m 이동 - 제천시청 : 제천시청 정류장 47, 820, 830, 852, 860, 870 승차 → 중앙우체국 정류장 하차. 도보로 400m 이동 - 제천역 : 제천역 정류장 31, 35, 71, 240, 260 승차 → 중앙우체국 정류장 하차. 도보로 400m 이동 ※ 자차 이용 - 제천 IC로 내려와 내토전통시장 앞에서 우회전하면 도착, 10km

🅿️ 주차

6대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2025.06.1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기요양직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노인학대 통계 및 현황, 유형별 징후 및 예방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안내, 신고 방법(1577-1389)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영상 보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장기요양직 및 인정자·보호자 대상)

www.youtube.com/watch?v=zKMuEKvmsWE



감사합니다.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3.05
1.노인권리보호
2.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3.노인학대예방
4.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5.외박 후 귀원하신 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 대응방법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22
노인장기요양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합니다.
1)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2)2025년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 입소비용
2024년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2024.08.09
1.노인권리보호
2.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
2023.12.06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2024년 수가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3.04%가 인상되어 인상 폭이 평균보다 조금 더 인상되었습니다.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에서는 2023년 12월 4일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님께 개별적으로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공지사항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공지를 합니다.

저희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더욱 정성들여 모시겠습니다.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 안내
2023.03.02
내 집 같이 편안한 프리미엄 요양원, 빌리지 포유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보호자가 안삼하는
종사자가 즐거운
프리미엄 요양원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입니다.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 이용계약 사항
2023.03.02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 이용 계약 사항

제 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0000 년 00 월 00 일부터 0000 년 00 월 00 일까지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당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하나은행 924-910008-20104 예금주 빌리지포유제천요양원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ㆍ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ㆍ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ㆍ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ㆍ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ㆍ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ㆍ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4조 【 계약자 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 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2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 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 8조 【 면회 및 외출ㆍ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ㆍ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ㆍ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 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 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 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 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 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 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3.03.02
1. 노인 학대 신고기관 정보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2.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 02) 3667-1389
나)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043) 259-8120~1
다) 충청부도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43) 846-1380~2

3.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노인 학대 행위
가)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 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한느 학대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을 말함.

나) 행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노인폭행, 출입ㆍ신체통제, 강제적인 신체억압, 협박, 위협, 노동 강요 등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접촉 기피, 사회관계 유지 방해, 위협, 협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강제적 성관계, 혐오감을 주는 언행,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 교체 및 목욕, 성적 신체 부위 노출, 몰래 촬영 등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소득 및 재산ㆍ임금을 임의로 사용,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서명 강요) 등.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는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
등을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예)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 위협 등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의도적인 노인 유기 등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안내
2023.03.0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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