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빛가람노인복지센터

061-820-7700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인력 현황

133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99번 국립전파연구원 하차 도보 1분거리, 02번 호수공원에서 하차 도보 5분거리, 1160번 전파진흥원하차 도보 1분거리

🅿️ 주차

시설앞 무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 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⑥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 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⑧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⑨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 한다.
⑩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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