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센터와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와 협의에 위하여 결정한다.
2.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월 이용료
-본 센터에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인 부담금
-일반이용자:자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수급권자:강기요양급여비용의 6%
-경감 대상자:9%,6%
3.기타 비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 상담,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 해제
-대상자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때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 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때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