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9점 잔여 23명

뿌리깊은나무

061-324-7000
D
평가등급 67.9점
🛏️
정원 / 현원 5 / 2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함평군

웹사이트

namuppuri.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58%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소폰공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5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뉴시시청)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고속도로 1)서해안고속도로 - 함평IC - 기각사거리 - 함사거리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2)서해안고속도로 - 무안IC - 엄다중학교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3)무안광주고속도로 - 동함평IC - 함사거리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2.국도 1)함평터미널(100,500버스) - 함사거리 - 비석동 정류장하차 2)무안터미널(100,500버스) - 엄다정류장하차 3.기차 -함평역하차 - 함사거리 - 엄다면사무소(보건지소 뒷 50m)

🅿️ 주차

주차시설 -10여대 수용가능

공지사항 8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2025.03.31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란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 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과 접촉을 기피 한다.
* 노인의 사회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에서 소외 시킨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으로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않는다.
*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 중독, 알콜 중독, 정신 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 학대 예방 수칙 7대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2025.01.14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저,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 신고센터(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수사기관 (110)
202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13
202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2023.11.02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노인학대 예방교육실시 (1/4분기 줌교육)
2023.02.07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촉력 및 강간 등의 노인으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으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않는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학대예방수칙 7대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3.01.25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입니다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4 등급: 66,950

* 비급여 비용

­식비 : 1식(2,000원) * 1일(3식) = 6,000원(1일) * 30일 = 180,000원(월)

­- 간식비 : 시설지원

­- 이.미용비(시설지원,무료) : 자원봉사,재능기부지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5.17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저,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 신고센터(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수사기관 (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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