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뿌리재가복지센터

061-381-3330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담양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담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담양도서관 맞은편 (담양편 시외버스 322,311)

🅿️ 주차

사무실 인근 도로주변,담양도서관 맞은편

공지사항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5.29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6년은 짝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2025년 8차수 치매전문교육 공고
2025.02.19
□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2024.12.02
2026년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휴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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