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8점

(사)굿하트전문사례관리동작재가센터

02-3481-7090
A
평가등급 92.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goodheart.or.kr/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00번 5535번 동작 마을 버스08번 정류장 신상도 초등학교 정류에서 내려 약수맨션 좌측길로 진입 후 100m 직진 거리

🅿️ 주차

대왕주택 지상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3년 8월 직원 교육 및 회의 참석 안내입니다
2023.08.28
안녕하세요
(사)굿하트 전문사례관리 동작재가센터입니다
이번주 중으로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오셔서 다과와 함께 간단한 교육 들으시고 선생님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알려주세요

교육내용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8/28 월요일 16시 30분
-8/29 화요일 10시 30분/ 14시/ 16시 30분
-8/30 수요일 10시 30분/ 14시/ 16시 30분
-8/31 목요일 10시 30분/ 14시/ 16시 30분

참석가능하신날에 참석부탁드리며 선생님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다양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2023년 7월 공지사항입니다
2023.07.25
안녕하세요
(사)굿하트 전문사례관리 동작재가센터입니다
이번주 중으로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오셔서 다과와 함께 간단한 교육 들으시고 선생님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알려주세요

교육내용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7/25 화요일 오후 16시 30분
-7/26 수요일 오전 11시
-7/27 목요일 오후 13시 30분
-7/27 목요일 오후 16시 30분

참석가능하신날에 참석부탁드리며 선생님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다양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기본 책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체결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1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 (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 참고
⑦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 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⑨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 13 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 관리 규정(이용자 모집방법)
2023.01.17
제6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본 기관 및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의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온라인(홈페이지, 블러그) 및 오프라인(현수막, 구정홍보지, 지역신문)을 통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인 모집 홍보물, 안내문 배부에 의한 방법 등
5. 온?오프라인 홍보시 홍보할 내용은 제3조(서비스 대상), 제8조(이용료), 제9조(제공서비스)를 포함한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및 비용안내
2020.07.08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및 비용을 안내합니다.
제공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내용 안내
2020.07.08
제공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에 대한 기본원칙, 급여제공절차, 급여제공범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절차 등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진행
2018.12.17
2018년 12월 1일(토) 사당실버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는 아침일찍부터 나오셔서 8시간동안 교육을 참여하셨습니다.

교 육 내 용 (8시간)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인권옹호(2시간)
2. 의사소통과 자기관리(1시간)
3. 노인성질환 : 치매 (2시간)
4. 요양보호 기술 : 낙상관리 (2시간)
5. 장기요양 관련 제도안내 (1시간)

어르신들께 질 높은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교육받으신 우리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04
굿하트 동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복지용구 신고센터 개설]
2016.06.30
◈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일자 : ’16.7.4(월) … 장기요양홈페이지 메인화면

○ 신고인 : 전국민

○ 신고 사항

① 복지용구 제품 가격 신고
▶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②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면제 · 감면 신고
▶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③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 신고방법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접수)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 (팩스 접수) 033 - 749 - 6397

○ 신고인의 비밀 보호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2016년 치매극복수기 공모전
2016.06.30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치매극복체험 수기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16 치매극복수기 공모전

● 응모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 응모기간 : 2016. 06. 06(월) ~ 07. 31(일)

● 수상작 발표 : 2016. 08. 19(금)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수기분량 : 신청양식서 A4 5페이지 내외 (굴림체, 11폰트, 줄간격 160%)

● 접수방법 :
①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번지여전도회관 1층 서울광역치매센터 홍보담당
② 홈페이지 : www.seouldementia.or.kr 시민참여 > 치매체험수기에 접수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응모작품과 신청서를 함께 접수

● 시상금
대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장려상(3명) 20만원

● 주최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문의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02-3431-7200)

● 유의사항

- 모든 응모 작품은 순수 개인체험담이어야 함.
- 수상작이 체험담이 아닌 창작된 허구나 모방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함.
- 우편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여, 겉봉투에 '치매 수기공모작품'이라고 표기함.
- 마감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함.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작품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 있어 접수된 작품은 향후 치매 홍보, 광고 기타 자료에 활용 가능함.
- 출품한 수기의 저작권 등 침해분쟁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짐.
- 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 심사결과 시상내역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 변동 가능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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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3481-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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