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센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센터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센터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토, 공휴일(일요일 제외) 8:00~18:00
제5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 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③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④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센터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신원인수인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센터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센터’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이용자’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센터'은 '이용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센터 통해 안내한다.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 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과 ‘센터’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① ‘이용자’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센터’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센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센터’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센터’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센터’은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센터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센터’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① ‘이용자’은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센터 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센터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센터’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지정한 신원인수인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은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이용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센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센터’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 법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