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사과나무요양원

031-293-8888
🛏️
정원 / 현원 90 / 9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09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0명 정원 99명
91%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간호사
3%
4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18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지하강당

과일 모자이크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손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스택스컵쌓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지하강당 및 하늘정원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4(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지하강당

영화감상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지하 강당

예배활동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강당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자이언트 트리 협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거실

젠가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족욕활동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편백나무방

주머니 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특별프로그램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0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수원역 환승센터 #10 승강정 27-6 승차 > 수원 권선꿈에그린동문 하차 > 도보 5분이내 #11 승강장 31번, 31-1번, 31-2번 승차 > 청구1차아파트 > 길건너환승 (27-2) >수원 권선꿈에그린동문 하차 > 도보 5분이내 수원역 7번출구, 지하상가 수원역, AK플라자 승강장 720-2 승차 > 청구1차아파트 하차 > 길 건너 환승(27-2번) > 하차 > 도보 5분이네 #11 승강장 31번, 31-1번, 31-2번 승차 > 청구1차아파트 > 길건너환승 (27-2) >수원 권선꿈에그린동문 하차 > 도보 5분이내 오목천역(수인분당선) 1번출구 27-2 승차 > > 수원 권선꿈에그린동문 하차 > 도보 5분이네 (그 외 버스노선 123A, 27-6, 27-8, 31-1등) 고색역(수인분당선) 27-8 승차 > 우림,대한아파트 하차 > 6-1 버스 승차 > 중앙요양원 하차 > 도보 5분이네 (그 외 버스노선 27-6, 27-2, 30 등) [지하철 이용시] 수원역(1호선) 오목천역(수인·분당선) 고색역(수인·분당선) 하차후 버스 이용시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내부 주자창 완비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4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사과나무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월이용 비용
월 수납비용은 첨부파일 참고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가족을 대표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권리 : 계약서상의 “갑”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3.13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사과나무요양원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 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
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ㆍ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ㆍ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ㆍ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4.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ㆍ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
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5.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
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대응방법 및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
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
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
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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