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6명

사과나무요양원 분당

031-797-0600
🛏️
정원 / 현원 24 / 90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081,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90명
27%

현재 6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74%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4%
3
간호조무사
5%
2
사무국장
4%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7명

프로그램 13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소근육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손맛사지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스텍스 컵쌓기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내운동(전동자전거 등)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엘라핏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자이언트 트리 협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젠가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족욕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찜질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창의력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주소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63-7 **대중교통이용시 죽전역하차 후 죽전2동행정복지센터 신세계사우스시티에서 660번 버스탑승 후 동서울 공업사(시안정문)하차 후 5분도보

🅿️ 주차

내부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식단표(2024.11.18~2024.11.24)
2024.11.19
식단표(2024.11.18~2024.11.24)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11.1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자료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

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

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법 및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

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

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

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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