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의무
(1)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임의대로 하지 않을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할 의무.
나.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월 이용료]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어르신(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어르신(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장가요양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어르신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어르신(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서비스 변경으로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또는 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사나래 복지용구 서비스내용은 지역사회의 노인 수발에 필요한 양질의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1) 대여 판매 가능한 복지용구 목록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인부담금 15%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한다.
(2)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수급자에 한에서는 6% 또는 9%로 감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자들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
라. 그 이외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그 외 사항은 [별표 1 월 이용료]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