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화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안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1.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이용 대사장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액 할 수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액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별표1,2,3)과 같이 한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③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요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영볌의 예방및관리에대한법류)에 따른 감영병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⑤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⑧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⑨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⑩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