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사단법인 선한이웃복지센터

032-464-3835
C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만수역3번,모래네시장방향으로 오다가 문일여고 방면으로 좌회전 2분거리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 장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6.01.08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5년도 방문요양 수가변동안내
2025.01.20
2025년도 방문요양 수가변동안내
24년도 방문요양수가변동 안내
2024.01.10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참조)
23년도 방문요양수가변동안내문
2022.11.2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02.1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2년도 방문요양수가변동안내문
2022.01.13
2022년 이용 수가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코로나 19 감염확산방지안내
2020.08.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근무시간 이후 모임등 자제,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2m거리두기,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장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화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안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1.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이용 대사장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액 할 수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액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별표1,2,3)과 같이 한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③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요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영볌의 예방및관리에대한법류)에 따른 감영병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⑤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⑧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⑨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⑩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코로나19 관련안내
2020.04.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입니다.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긴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 활동을 지속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은 필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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