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가’항에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방문 시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전달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 급 -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2,512,900 원
- 2등급 : 2,331,200 원
- 3등급 : 1,528,200 원
- 4등급 : 1,409,700 원
- 5등급 : 1,208,900 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분 류 - - 금 액(원) -
30분 이상 : 17,450 원
60분 이상 : 25,320 원
90분 이상 : 34,120 원
120분 이상 : 43,430 원
150분 이상 : 50,640 원
180분 이상 : 57,020 원
210분 이상 : 63,530 원
240분 이상 : 70,080 원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