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0점

사랑나누미 노인복지센터

061-273-1501
A
평가등급 92.0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목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당 장례식장 맞은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2025.09.12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 (A등급) 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020.07.15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가 지역사회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외출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기간]
2020.04.28
1. 계악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변경계약서)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2020.04.28
노인목적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을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4.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0.04.28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의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가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사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정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시설 2018.12.11)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신설 2018.00.00)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2020.04.28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의 해제
2020.04.28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0.04.28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나.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겨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겨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4.27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시기에 업무시작 전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
하시면서 수시로 손을 씻으면서 철저한 위생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4.27
최근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감담회를 단체 카카오톡으로
대체합니다.

- 어르신 및 조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어르신 외출 자체, 종사자 서비스 제공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준수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선생님들 서비스 제공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서비스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병원동행이나 외출 시 어르신께도 마스크 착용 하시도록 해주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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