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202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접수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시공, 바닥시공, 보일러의 교체 및 신규설치 등(제조년도 ’18년이후 불가)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최대 330만원), 총 36,000가구 대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복지사각지대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필요)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 받은지 2년 미경과 가구(지원금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한 접수 2025년 8월 26일(화)까지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1.5개월 이상 소요
-[신청방법]아래 접속하여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개인이 온라인신청
- 주소: https://www.eformsign.com/?s=2LechW
※ 주소는 복사(Ctrl + C)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Ctrl + V) 하셔서 접속 부탁드립니다.
- QR코드: 첨부파일 또는 공지사항 내 글번호: 21306번을 참고
-[제출서류] 경제적 증빙서류를 온라인신청 시 함께 첨부 … [붙임1] 참조
자세한 사항은첨부파일 또는 공지사항 내 글번호: 21306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