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5.0점

사랑나눔노인재가센터

062-266-0802
E
평가등급 75.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8번, 19번.17번.39번.35번.160번 이용하여 문흥동하차

🅿️ 주차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상록아파트 상가 옆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4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7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0.04.28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 이번 치매전문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 수칙을 준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사항>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재차 우려되는 경우 재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내 띄어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장 임차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교육이 실시되지 못합니다.

○ 교육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장에서는 마스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교육 제외하며
확인 시 교육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예정 입니다.

○ 교육 중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교육생은 즉시 귀가 조치되며 추후 교육일정 변경 또는
교육비 전액 환불 진행합니다.




일자별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 4월 27일(월) (오전 10시 ~ 4월 28일(화)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28일부터 방문요양 교육장 정원이 남은 경우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 4월 28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후 정원의 10%내 대기자 신청 가능(신설)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 상세내용: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4.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필독)

- 1차: 5월 6일(수) 오전 10시 ~ 5월 7일(목) 오후 6시

- 2차: 5월 11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2차 납부는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가능



○ 문 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7, 3696,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 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 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867
치매교육 10월신청기간. 11월교육.12월교육(신청)
2019.10.01
19-9차 치매전문교육 공고(11월,12월교육)






○ 2019년 치매전문교육은 19-9차 공고를 마지막으로 종료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10월 14일(오전 10시 ~ 10월 15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 과목: 10월 15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납부기간: 10월 21일 오전 10시 ~ 10월 23일 오후 6시(시간엄수)

※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및 추가 수납 불가 [납부공고 바로가기 ☜ 클릭]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신청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화면 접속한 경우 신청 시 재접속 필요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개인신청 불가, 교육신청 이후 교육장 및 대상자 변경 불가


○ 신청유형: 방문요양(60시간), 시설(60시간), 프로그램관리자(13시간)

※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과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각각 신청하여 총 73시간 수료해야 함 (수강 순서 무관)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차수별 2명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일정 및 장소: 지역본부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1577-1000, (033)-736-3697, 3698, 3681, 3696
19-8차 치매전문교육 공고(10월 교육)
2019.09.06
19-8차 치매전문교육 공고(10월 교육)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9월 16일(오전 10시 ~ 9월 17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 과목: 9월 17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신청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화면 접속한 경우 신청 시 재접속 필요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개인신청 불가, 교육신청 이후 교육장 및 대상자 변경 불가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유형: 방문요양(60시간), 시설(60시간), 프로그램관리자(13시간)

※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과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각각 신청하여 총 73시간 수료해야 함 (수강 순서 무관)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차수별 2명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일정 및 장소: 지역본부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납부기간: 9월 20일 오전 10시 ~ 9월 23일 오후 6시(시간엄수)

※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및 추가 수납 불가 [ 납부공고 바로가기 ☜ 클릭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033)-736-3681, 3697, 3698, 3696
9월 치매교육 신청
2019.08.01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8월 12일(오전 10시 ~ 8월 13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 과목: 8월 13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신청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화면 접속한 경우 신청 시 재접속 필요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개인신청 불가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유형: 방문요양(60시간), 시설(60시간), 프로그램관리자(13시간)

※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과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각각 신청하여
총 73시간 수료해야 함 (수강 순서 무관)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차수별 2명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일정 및 장소: 지역본부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납부기간: 8월 19일 오전 10시 ~ 8월 22일 오후 6시(시간엄수)

※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및 추가 수납 불가


○ 문의: 요양교육부 033-736-3681, 3697, 3698, 3696
19-6차 치매전문교육 공고(8월 교육)
2019.07.02
19-6차 치매전문교육 공고(8월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1
19-6차 치매전문교육 공고(8월 교육)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신청 주요 안내사항 〉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불가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불가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은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각각 신청 ※수강 순서 무관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 7월 11일(오전 10시 ~ 7월 12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7월 12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 오전 10시 이후 신청화면에 접속하여야 신청 가능(개인 신청은 불가)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기관은 신청 가능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 차수별 2명까지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기간(시간) : ’19. 8. 1. ~ 9. 6.(오전 9시 ~ 오후 6시)

○ 교육과정

- 방문요양 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20시간)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자동 제외

- 시설 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 과목(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73시간)

: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교육장(교육일정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요양교육부 033-736-3697, 736-3698, 736-3696, 736-368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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