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발급가능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장기요양인정번호:?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음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급여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됨
연 한도액 적용구간: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확인 사항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자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급여이용설명회?또는?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지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계시는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가족상담지원을 희망하는 가족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한 가족 중 건강보험공단 자체 조사를 통해 부양부담이 일정수준 이상 높다고 확인된 가족이 가족상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