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02-932-1502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9:30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7분 거리 한신아파트 2동 후문 앞 (상계역에서 마을버스 01번)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6길 52 선우빌딩 103호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 주차

주차장 있음 (승용차 10대 정도)

공지사항 10

26-01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27
2026년 01월 26일 부터 01월 30일 사이
사랑나눔 재가 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시작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송 일시 2026.1.23 카톡 담당자- 정남기 (시설장)

공지 세부내용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평가 설명
직원 자체 교육
운영규정 퇴직금 규정 종사자인권보호
수급자 제공 후 시간 내어 센터 오시면 개별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원상담 고충상담 수급자 상담 등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로 설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하“계약 당사자라 한다)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 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 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 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별표1.4]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별표2]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별표3]

4.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이용자(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물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기타 계약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 청서를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해지요건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동의 없이 변경 했을 경우
③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해지요건
①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감염의 위험 또는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대상자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수가표 별첨***
25-12 직원회의 공지
2025.12.22
2025년 12월 22일 ( 월요일 )
전송 일시 15:00 카톡 담당자- 정남기 (시설장)
공지 세부내용

1?
직원회의 일정
2025년 12월 26일~12월 30일
12시 00분 이후~부터
2?
직원교육 일정
2025년 12월 26일~12월 30일
12시 00분 이후~부터
교육장소-센터 사부실
교육자료- 센터 비치자료 / 공단 자료

직원회의 세부
-2025년도 각종 업무 마무리
-2026년도 임금 변동에 대한 근로계약서
-2026년도 각종 교육 자체 교육 설명
-2026년 달라지는 평가 내용
정리하여 프린트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각종교육 결과와
-2026년도 새로 시작되는 교육 설명
장소-센터사무실
자료-센터비치 자료
25-11 직원회의 공지
2025.11.24
전송 일시
2025년 11월 20일 ( 목요일 ) 장소-센터사무실
공지 내용
1-2025년 11월 직원회의 일정
2-2027년 11월 직원교육 일정
방법-카톡전송 담당자-시설장 정남기
공지 세부내용
1-직원회의 일정
2025년 11월 26일~11월 29일
12시 00분 이후~부터
간식과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 급여제공 시간 외에 사무실 오셔서
직원회의 직원교육에 참여하세요
2-직원회의 내용
? 2025-10 급여명세서 확인 서명하기
? 2025.11 직원회의 및 건의사항 듣기
? 제공시간 배분 예시 1등급~5등급
? 12월 직원 연말회식 안건
? 4/4분기 직원 모범상 선정
? 2026년 달력 드림

직원교육 일정
2025년 11월 26일~11월 29일 사이
교육―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응급상황대처법


자료-센터비치 자료
4? 수시 교육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법
-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 내용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 안내
2025.11.2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으로 인해, 작업기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중단되거나 순간적인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베이스 점검 작업 (공단 전체 DB 취약점 점검(매 분기 진행))
- 작업일시: 11.23.(일) 23:00 ~ 11.24.(월) 06:00
- 작업 시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불가(오류지정일 적용 예정)
※ 작업기간 중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 파일 전송 시스템 점검 작업 (매 분기 진행)
- 작업일시: 11.23.(일) 21:00 ~ 11.24.(월) 06:00
- 작업 시간 중 모바일을 이용한 태그 부착(사진 촬영) 업무 불가

위 작업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공단 공지-*직원사칭 보험 판촉 전화주의 안내
2025.11.12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4. 17:50 ~ 18:10 오류지정일
2025.11.1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11.4. 17:50 ~ 18:10 사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자 중 일부에서 로그인 또는 종료전송 시 튕김현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해당 시간대에 서비스일정이 등록된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
○ 업무처리: 태그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25-10 직원회의 공지
2025.10.24
전송 일시
2025년 10월 24일 ( 금요일 )

직원회의 일정
2025년 10월 27일~10월 31일
12시 00분 이후~부터
간식과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직원교육 일정
2025년 10월 27일~10월 31일 사이
교육―개인정보보호지침 노인인권보호 요약
장소-센터사무실
자료-센터비치 자료
어르신 급여제공 시간 외에 사무실 오셔서
직원회의 직원교육에 참여하세요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0.1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2025-09 직원회의 공지
2025.09.22
25-09 직 원 공 지

전송일지 2025년 09월 22일 ( 월요일 ) 12:00~ 18:30 카톡 담당자- 정남기 (시설장)
공지 세부내용

1?
직원회의 일정
2025년 09월 25일~09월 30일 (수)
12시 00분 이후~부터
간식과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 급여제공 시간 외에 사무실 오셔서
직원회의 직원교육에 참여하세요

2? 직원회의 내용
? 2025-08 급여명세서 확인 서명하기
? 2025.09 직원회의 및 건의사항 듣기
2025년 10월 추석명절 연휴 급여제공일정
2025년 10월 추석명절 어르신 선물

? 고충사항 상담하기(애로사항)

3?
직원교육 일정
2025년 09월 25일~09월 30일 사이
교육―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장소-센터사무실
자료-센터비치 자료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법
-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 내용 기록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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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3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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