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명칭) 이 사업장의 명칭은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로 하며 이하 “방문요양센터”라 칭한다.
제4조(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13, 2층(서동)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업무) 이 사업장은 제1조,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제6조(기관장의 직무)
1.기관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된 순위,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준수의무)본원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본원의 사업 및 재정의 모든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한다. 단 위임전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9조(직원회의)본원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월1회 직원회의를 실시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기관의 설치, 운영
제10조(기관운영)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기관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지역사회와의 연계성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제11조(기관설치기준)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연면적16.5m2이상(5평)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2.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춘다.
3. 사무실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 재가사업관련 사무실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구 분
사무실면적
통신장비
목욕장비
집기/비품
방문요양
16.05m2
(현재00m2)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책상, 회의탁자, 케비넷, 서류함, 옷장, 정수기 등
방문목욕
이동용 욕조,
제12조(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관리책임자와 요양보호사 1급은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 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소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방문요양
1
1
00
방문목욕
1(겸임)
00(겸임)
-
-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13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4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제16조(급여범위 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 인력현황표
3. 노인학대신고기관
4. 비상연락체계
5.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17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서비스제공 항목을 말한다.
제19조(비급여항목)
제18조의 급여항목에서 정하여진 급여에 대하여 급여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등급별 서비스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제20조(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2 절
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 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재활병원, 경노당 및 홍보지 등을 급여종류별로 홍보 모집한다.
제22조(급여종류 홍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c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월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한다.
3.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제2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나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9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5.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30조(일반간병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서비스 계약체결 → ④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⑤간병서비스 제공 → ⑥서비스 비용청구 → ⑦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청구 : 계약에 따른 간병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1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 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3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 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부)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제33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25,600원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5천만원, 대물 200만원
3, 면책범위
① 금융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③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④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⑤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
제 6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34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의결을 거쳐 제 개정한다.
제35조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7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사항
제36조(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제37(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업무의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제38조(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지원내용 일일 서면보고(상담결과 포함)
5.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지원 대상자 지속 발굴
제39조(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봉사정신이 풍부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
제40조(채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자로 기관의 모집공고에 의해 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제41조(근무시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격을 고려 수급자의 요구를 우선고려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와 협의(월중서비스시간표)결정 하며 그 외 연장근로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에 의해 기관 승인 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배치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서비스 현장에 배치한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성
2,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 종교,
3. 수급자의 거주지와 거리 및 교통편의
4. 요양보호사의 입사일자
제43조(퇴직)
1. 퇴직금은 퇴직 1개월 전 근로자의 희망 접수 후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 결정하되 퇴직 후 재입사시에는 신규입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한다.
2. 중간정산 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경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적 일 때는 연간급여를 1/12로 나눈 평균급여를 지급한다.
(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③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예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퇴직 1월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근무평가 및 근무승진평가 기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세부사업계획표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성적을 평가 실시한다.
1. 평가시기 : 정기 년1회(입사 후 11개월 경과 시), 수시 - 입사 후 3개월 경과 시
2. 평가내용 : 근무실태, 개인능력, 수급자신뢰도, 주위의 평, 예절 및 태도
3.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승진 또는 상(상품금, 수당)을 지급 한다.
4. 근무성적평가 기준 :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 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5.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 한다.
③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⑤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 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⑥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제 8 장 보수(급여)에 관한 사항
제46조(보수기준 및 기본방침)
기관 종사자의 보수(임금) 및 각종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4대보험 적용자, 계약직중 본인의사를 존중, 결정하되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 임금을 결정 지급 한다.
1. 기관 종사자의 임금 및 각종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근로자의 임금은 한정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를 고려하고, 기관운영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산정하여 결정 지급한다.
3.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는 월급(또는 연봉)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12,100원(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 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기관과 협의 결정 시행한다.
5.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 본인의 사정으로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시간급을 조 정 지급할 수 있다.
6.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 한다.
7. 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 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지급이 불가능 하다.
제47조(퇴직 및 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 한다. 단, 월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일이 없어 1-2개월 일을 하지 못 할 때 는 연간급여를 1/12로 나눈 평균급여를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 1개월 전 근로자의 희망 접수 후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 결정하 되 퇴직 후 재입사시에는 신규입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한다.
3. 중간정산 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경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 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 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는 당 기관의 양식인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 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①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②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만70세 기준)
③ 사망하였을 때
④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⑤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⑥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⑦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⑧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만 70세가 되는 다음날
2. 현장직 : 만 70세가 되는 다음날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간 필요에 의해 촉탁 통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퇴직금 적립방법)
퇴직금 적립은 금융회사 ( 국민은행 )의 상품명 ( 개인 )상품으로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제48조(5대보험 가입의무) 기관장은 직원의 직업안정과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법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문인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와 사무직 종사자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요원은 기관장(겸임시 관리책임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전 근로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관의 근로계약서 양식에 의거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50조(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은 사무직원은 8시간으로 정하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월간서비스시간표로 근로시간을 정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시 변경 될 수 있으나 해 요양보호사와 사전 협의 시 기관 승인 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제51조(연차유급휴가) 기관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 한다.
2. 년차 휴가는 취업규칙 연차휴가에 따른다.
3.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출근한자는 년차 휴가에 가름하여 매월 유급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여비)
기관장은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소정의 여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한다.
제53조(포상, 표창 및 징계)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대표가 결정 및 시행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상금 및 상패, 특별휴가 등 포상하고 회사의 소속감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복리후생의 확대의무)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기관장은 수급자의 사망. 요양보호사의 직계가족 경사시는 축의금, 애사시에는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세부 포상 기준)
1.분기별 1회 또는 년1회 모범요양보호사 및 장기근속자 를 선정하여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또는 상품권 등)을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정방법 : 수급자(또는 보호자) 평판으로써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다.
3. 최우수 직원 선정 시 간담회의나 직원회의를 통하여 이를 알리고 증명자료를 보관,사진을 기관 게시판에 게시한다.
(표 창)
표창 내용은 상장, 상품,상금 등으로 기관이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 대한 손해를 초래케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 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한 때
17. 업무상 방문한 외부의 방문객에 불손한 행위를 한 때
18.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9. 교통법규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최고 30일 이 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
20. 기관의 자산(건물, 기계공구류, 집기류 등)을 소홀히 취급 및 파손한 자
21.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22.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 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 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①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②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 10 장 안전과보건에 관한사항
제54조(안전교육및교육) 기관은 재가서비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
건에 관해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서비스변경 시 교육, 특이상황 시 특별안
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
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자 교육: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방문 및 서비
스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① 신입요양보호사 안전교육 자료목록 표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부터 수급자상태/응급상황 대처법/비상연락망 등 교안에 따라 실시한다.
2. 정기안전교육은 모든 종사자에게 분기/반기/연1회 등 실시하고, 특별히 필요할
때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3. 종사자교육은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년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4 운영규정교육은 교육계획수립에 따라 연1회 이상 11개 항목을 실시한다.
5. 급여제공교육은 종사자교육계획에 의거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6.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7. 근 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8.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은 종사자교육계획에 의거 년 1회 이상 집합교육
시 실시한다.
9. 교육자료 목록에 따라 교육실시에는 , 참석자 서명 및 사진 기록을 보관한다.
제55조(윤리 및 성희롱 에방교육)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는 기관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윤리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56조(욕창방지교육) 수급자(보호자)에게는 기관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욕창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57조(감염 예방 및 관리 ) 수급자(보호자)에게는 기관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감염관리는 직원 및 수급자와 그 가족을 모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1. 기관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3. 책임과 권한
① 대표(센터장)
가. 감염발생의 규모를 파악하여 감염감시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한다.
나. 감염관리의 대상을 선정하고 감염의 정의, 위험요인, 기타조사 항목결정, 조 사 양식을 개발한다.
다.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관리를 위한 계획과 체계를 위 여 도의 조직이 필요시 구성하여 감염방지체계를 갖춘다.
② 사회복지사(관리책임자)
가. 감염감시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사자료의 배부범위와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나. 감염발생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계산하여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 록 년1회 교육 조정한다.
다. 사고 발생시 수시로 대표(센터장)에게 보고 한다.
라. 보고서와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중재가능한 방법 이 있으면 이를 계획을 세워 중재한다.
4 업무 환경 관리
감염관리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의 유지
주위환경은 지속적으로 미생물이?들어 올 수 있으며 이를 피해야 한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감염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노인과 접하는 직원과 접하지 않는 직원 모두에서 필요하며, 감염에 관한 감수성 높은 장소는 철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 감염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침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관리를 위한 계획과 체계를 위여 시설장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감염방지체계를 갖춘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환자를 처치하는 동안 장갑이나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들을 사용함으로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직원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을 보호한다는 면도 있다.
①격리방법의 철저한 시행
모든 환자와 접촉할 때는 기본경계(standard precaution)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다른 환자나 의료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는 질병의 전파방법을 고려한 경계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한다.
② 일반 지침
모든 환자는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혈액이나 혈액이?섞인 체액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만든다.
가. 손씻기 모든 환자를 만지기 전과 후,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장갑 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손을 씻는다. 나. 장갑 혈액이나 체액이 손에 묻을 것이 예상되면 반드시 장갑을 낀다. 다. 가운 언제나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출된 피부나 옷이 오염될 것 같으면 입는다 ④ 마스크 언제나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이나 체액이 튈 것이 예상되면 반드시 착용하 도록 하고 마스크만?가지고 충분치 않으므로 보호용 안경을 함께 쓴다.
제58조(낙상예방) 다음과 같은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낙상위험도를 알리는 낙상예방수칙을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2. 날씨가 추울 때는 근육이 굳지 않도록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
3.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4.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5.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6.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7.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8.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바닥이나 카페트 등을 사용 한다.
9.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 지 처리를 한다.
10. 노인의 방은 세면대와 목욕탕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한다.
제59조(치매예방 프로그램) 다음과 같은 치매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관리지침교육을 실시한다.
1. 치매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6가지 지침을 활용한다.( 치매지원 센타)
2.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훈련/교육/치료/서비스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60조(응급상황대응 및 비상연락망)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1. 노인성 질환의 증상 및 원인
① 흉골부에 격통, 중압감발생 - 가벼워도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
② 구토를 하거나 배변, 심음은 미약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부정맥
③ 안면이 창백하고 혈압이 강하하여 쇼크 상태
④ 식은땀을 흘리거나 열이 나거나 쇼크증상이 없는 경우도 발생
⑤ 동맥경화증, 정서적 긴장, 흡연, 추위에 노출 시 경련으로 협착증
⑥ 손, 발가락, 팔, 다리 저림, 뒷목이 뻣뻣, 속이 미식 거림, 두통 및 구토
2. 응급처치 및 주의 점
① 발작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정유지, 환자의 옷을
헐렁하게 풀어주고 가만히 눕힌 다음 안심, 심호흡을 시킨다.
②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넥타이, 벨트, 스타킹,
브래지어 등 몸을 조이는 것은 풀어준다.
③ 환자가 토하는 경우 기도를 막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속이
물질을 제거해 준다.
④ 정신을 잃은 환자에게 의식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대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⑤ 정신을 잃은 환자에게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것은 기도를 막을 수 있어 삼가 한다.
⑥ 찬물 찜질: 출혈된 쪽 머리에 찬물 도는 얼음주머니를 대고 찜질한다.
3. 상황발생시 조치
① 가능한 빠른 시간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강구/연락체제 숙지
② 환자 예비 증상 발생시 -보호자 연락, 119, 129(응급상황) 협조요청
③ 서비스 제공기관,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등의 비상연락체제 사전숙지
④ 가족 위로 전화 및 사고처리협력, 의료기관 요청 시 관찰내용 애기
제61조(노인학대. 폭력예방)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내용에 따라 직원 교육 시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연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다.
1. 이 규정은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3호)
3. 법적조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제55조(벌칙))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 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 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4.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노인학대 신고 129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제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1. 기관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근무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3. 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근무에 복구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근무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무자세 및 근무환경의 개선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3조(건강검진 )
1. 건강검진 실시
① 기관은 전 직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1회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③ 1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날짜, 시간, 장소등 2~3차례 걸쳐서 직원들에 게 간담회 또는 전화로 안내, 공지한다.
④ 기관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검진 기록, 보관해 둔다.
⑤ 신규채용 시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은 그 다음연도에 실시한다.
2 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1차 건강검진 실시 후 사후관리 소견 및 조치사항에 고혈압등 2차 검진요망이 나 주기적인 검진등으로 기재되면 2차 검진은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 검진(다 음년도 1월말까지)을 실시할수 있도록 한다.
② 2차 검진 결과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받고나서 ,의사 상담 여부등을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③ 고혈압. 당뇨. 비만등의 2차 검진 자는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거나, 식생활개 선,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상담 관리 한다.
제 11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제64조(고충처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실장 등으로 임명 요양보호사 및 사무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실장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제65조(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6조(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67조(요양보호사의 제 원칙 준수서약)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제68조(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제69조(욕구반영) 기관은 제68조에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70조(초기 면접지) 기관은 서비스 대상자가 확정되면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초기면접을 실시하여 서비스제공을 활용한다.
제71조(상담일지)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제72조(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제73조(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제74조(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제75조(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제76조(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7조(급여제공 만족도조사) 기관은 재가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사항을 반영 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1회 조사할 수 있다.
제 13 장 보 칙
제7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제79조(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개정한다.
제14장 부 칙
제80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1조(운영위원회) 재가복지사업(방문요양, 방문목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2~3인 이내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중요사항을 논의, 의결한다. 단 임기는 1년이며 기관대표가 임명한다.
2016년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