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052-282-4110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변경될수 있으므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역

울산 북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 호계 -> 이화 마을 432번, 122번, 1432번 762번 천곡 (환승) -> 432번, 122번, 1432번, 762번 자가 이용 시 ) 경주 방향 7번 국도 이용하여 경주 방향(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상가)

🅿️ 주차

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주차장 이용. 낯 시간 무한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코로나 자기진단키트 구입
2022.02.09
울산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오늘 791명으로 8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코로나항체자가진단키트를 구입, 사무실에 비치하여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어르신께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2021년 11월 직원월례회의 및 안전교육
2021.11.26
위드 코로나의 실시로 11월 직원월례회의 및 안전교육을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시간:17:30 ~
장소: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10월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
2021.10.19
10월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 실시

비수도권 10인 집합가능에 따라 목욕팀은 집합교육, 방문요양팀은 비대면으로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밴드 영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방문목욕 >
날짜 : 2021.10.18
장소 :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시간 : 19:00~
<방문요양>
날짜:2021.10.29
장소 :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밴드 영상교육
시간: 자유시청
우수 요양보호사 시상^^
2021.09.09
2021년 9월 08일 우수요양보호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1.09.08
한가위을 맞이하여 추석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맛있는 나물과 음식 해 드세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2021년 8월 직원교육 및 월례회
2021.08.30
* 8월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밴드
영상 올립니다.

일시 : 2021년 08월 31일
시간 :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밴드를 통한 자유 시청
2021년 7월 직원교육 및 월례회의
2021.07.21
노인학대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사이버교육 실시.
직원월례회의 자료를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밴드에 게제 합니다.

* 직원교육
-노인학대 사이버 교육-
일시 : 2021년 07월 30일
장소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밴드에 바로가기(URL) 올림
시간 : 자유시청

* 직원월례회의
일시 : 2021년 7월 30일
장소 :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밴드 자료 게제
시간 : 자유시청
2020년 평가 결과 A(최우수)를 받았습니다.
2021.06.02
2020년 평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A(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님들 2020년 정기평가 최우수 선물
2021.05.27
2020년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물심양면 수고해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정성을 담은 선물입니다. ^^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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