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7점

사랑나무재가복지센터

02-980-6161
A
평가등급 93.7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요양복지.kr

인력 현황

6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에서 800M전방 2.지하철 미아사거리역 5번 출구 버스 101번, 144번, 1128번 등 "우리 함께 배리어 프리"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세요!

🅿️ 주차

서울 성북구 종암로182, 석준빌딩 202호( 건물 뒤 주차장)

공지사항 10

청구 오류 안내
2026.02.04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의 전산 반영 과정에서, 일부 직종의 장기근속장려금 수가가 잘못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수정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관에서는 청구취소 또는 청구착오자진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직종: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 해당 청구일자: '26.2.2(월) ~ 2.3(화)
○ 확인 및 조치사항: 청구 명세서 상의 장기근속장려금 금액이 [표1/착오적용] 금액으로 청구된 경우 => 청구취소 또는
청구착오자진신고를 통해 [표2/정상적용] 수가로 청구

*붙임 참고

본 전산 오류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정확한 급여 청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전산 조치일정 추가하여 재공지
2026.02.0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전산 조치일정 추가하여 재공지 드립니다.

○ 주요내용
- 1.19. 이전 작성 중이었던 업무수행일지가 서명요청 상태로 일괄 변경 후 수정 불가 오류 → 서명요청 상태에서도 수정 가능하도록 저장 버튼 활성화 예정(2.4.부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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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관리 전산(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긴급 공지 안내드립니다.

1.19. 이전 작성한 업무수행일지가 작성중 상태에서 수정요청 상태로 변경되어 있고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업무수행일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예정일이 확인 되는 대로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안내
2026.01.28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 기능개선 사항을 1.19.(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및 업무수행일지 최근기록 불러오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1.19., 1.21., 1.27.)

● 주요 개선사항
- 로그인 방식에 따른 업무 권한 변경: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후 급여제공기록(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 급여제공결과평가 등) 등록 및 수정 가능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3인(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서명한 경우에도 PC에서 수정 가능
- 기관 업무포털 시설장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전자서명 이미지 등록 필요
-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 위치 및 명칭 변경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19
2026년도 등급별 한도 범위와 본인부담금 기준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
2026.01.16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2026.01.09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량 문제로 분할하여 업로드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스마트모바일망 웹방화벽 운영전환 작업안내
2025.12.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모바일망 웹방화벽 운영전환 작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방화벽 운영전환 작업
- 일시 : 12. 17.(수), 20:50 - 12.18.(목) 01:00
- 내용 : 스마트모바일망 웹방화벽 설정 작업
※ 작업 도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일시적 끊김 및 지연현상 발생 가능하나 재접속시 정상작동.

위 작업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新수가 교육」
2025.12.30
1. 통합재가서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新수가 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관포털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자료: ①新수가 고시·세부사항, ②급여계약 방법, ③청구 방법(가정방문형/주야간보호형)

나. 게시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통합재가서비스 / 공지사항(게시글번호 : 85, 86번)

3. 아울러,「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新수가 교육」참석 시 반드시 해당 교육자료를 개별출력하여 교육 당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신수가 주야간보호형 청구(2025년 12월) 1부.
2. 통합재가서비스 신수가 가정방문형 청구(2025년 12월) 1부. 끝.
장기요양 청구 시간 안내
2025.11.25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기관포털의 보다 안정적인 청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청구가능시간을 제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일(시간) 홀짝제 운영
○ 대상: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홀짝제 의무시간: 08:00 ~ 15:00(기관기호끝자리 기준 1일 홀수, 2일 짝수)
- 홀짝제 의무시간 내에 기관기호끝자리(홀?짝)가 다른 경우 청구 불가

○ 홀짝제 권고시간: 00:00 ~ 08:00, 15:00 ~ 24:00

○ 지급일: 1일~2일 청구시 RFID 75% 이상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일 동일(15일 이내)

2. 청구취소 및 청구착오 자진신고 기간 변경
○ 대상: 1일 ~ 2일 청구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 청구취소: 청구일 당일만 가능(익일 불가)

○ 청구착오 자진신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가능

3. 적용시기: 2025년 12월 1일 청구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4. 유의사항: 청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홀짝제 의무시간 외에도 홀짝제 청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2025.11.13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 (자진신고기간) 2025. 8.14. ~ 2025.11.30. → 2025. 8.14. ~ 2025.12.31.
- (신고대상기간) 2023. 1. 1. ~ 2025. 6.30. → 2025. 1. 1. ~ 2025. 9.30.
- (제출서류) ①자진신고서, ②보험증권 및 변경청약서 사본
- (신고방법) 관할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문 1부
2. 관련 근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25-3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관련 Qn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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