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사랑드림노인복지센터

032-467-0810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 간선 : 20, 38 지선 : 52, 537 급행 : 95 ***** 자가 이용 *****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로 50, 토성프라자 402-2호 (소래포구역 대로변 바로 맞은편 위치)

🅿️ 주차

토성프라자 B1,B2

공지사항 10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25.10.30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아직 접종 받지 않으신 어르신과 요양선생님(65세이상/1960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께서는 가까운 접종기관에 문의 후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며 접종 백신은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접종을 권장 한다고 하니 컨디션 상태 고려하여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을 해서는 안되며 접종 후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통증,발열,무력감,근육통,두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1-2일이내 호전되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드림노인복지센터 이전안내
2024.03.13
기나긴 겨울을 지나 싱그러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 사랑드림노인복지센터가 남촌동에서 소래포구역부근으로 이전하여 새단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촌동에서의 좋은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포부를 안고 이전하였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대 확산에 따른 주의 사항 알림
2023.11.15
최근 빈대확산으로 어딜 가나 혹시나 빈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요즘 입니다.
빈대는 2~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자국이 생기므로 어르신들 팔,다리,손,목 등 노출부위를 잘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곳에 주로 서식한다고 하니 (특히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 집중확인) 주변 잘 확인 해 주시고 적갈색의 빈대 배설물이나 죽으면서 묻힌 혈흔
또는 알껍질(난각)이나 탈피 허물 등을 찾아보시고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를 풍겨 빈대 존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르신 신체,주거환경등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빈대정보집을 첨부하였습니다.
장마대비 안전관리 철저
2023.07.10
지하주택 침수 등 장마 피해 미리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반지하 주택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점검 해주시고 응급상황 발생시 센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2021.12.31
2021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네요
코로나가 많은 일상의 변화와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했었지를 깨닫게 해 주었네요.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품고 다가올 2022년 임인년에는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 만사형통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 우리 어르신들 사랑으로 품어주신 요양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어르신들, 요양선생님들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앞서 달려가는 사랑드림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아듀! 2021...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1.09.08
코로나로 인해 교육일정을 계속 미뤄오다 쉽게 코로나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여 어렵게 교육일정을 잡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걱정도 있었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요양선생님들에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학대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사랑드림노인복지센터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요양선생님들에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발전하는 센터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네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기쁨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주의....
2021.03.31
3월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네요
봄이 본격적인 자태를 뽐내려고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트리는 풍경이
마치 긴 추위의 끝을 알리는 폭죽같네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 넘 아름답고 감사하네요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위로받는 듯해요

봄에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오네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반드시 닫고 실내 환풍기, 공기청정기를 틀어주시고 외출은 가급적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기관지가 약하시니 실내 청소에 신경써주시고 외출 후 신체청결관리와 수분보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요양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인의 건강 또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안내
2020.08.06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주기시 바라며 관리요령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우리선생님들 수고하셔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2019.08.20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등급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요양등급 신청 방법 ##
먼저 보호자가 어르신이 계신 가까운 지역의 공단지사(1577-1000번 문의)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 (방문, 우편도 되지만 팩스가 가장 편합니다.) 로 보내면 1주일 이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공단의 방문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공단에서 1인 또는 2인이 어르신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면서 인정검사를 실시한 후 병원에 내방하여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한 후 1개월 내로 등급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0년 기준)

30분 이상 - 14,530 60분 이상 - 22,310 90분 이상 - 29,920
120분 이상 - 37,780 150분 이상 - 42,930 180분 이상 - 47,460
210분 이상 - 51,630 240분 이상 -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 9%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0
##사랑드림노인복지센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표준 계획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강 있으며,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⑧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설 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⑧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⑪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⑫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467-0810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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