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8조(입소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변경 이용계약서를 갈음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유효하며 계약 기간 중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그리고 제45조 각항에 의거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시설의 이용 계약은
종료된다. 제3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당해 이용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의 행복한 생활과 가족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케어하기 위함이며, 계약당사자(우리 기관, 서비스이용자 또는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규정한다.10
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0조(급여비용의 구성,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한다. ② 비급여 비용은 식자재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의 예상실비를 적용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급여 비용이 변경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식자재비 및 간식자재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시행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한다.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결정한다. 제41조(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③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또는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또는 감경 처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식재료비 3,200원 + 간식대 1,000원)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관에서 상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의 특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실비의
비급여비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42조(급여비용 청구)
① 급여비용은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서면
또는 계약상대자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청구한다. ② 급여비용은 청구 후 14일 이내에 기관의 계좌로 현금 입금 하도록 한다. ③ 급여비용 미 정산 금액에 대하여 3회의 독촉에 불구하고 정산완료 되지 않은 경우
급여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11
제4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병원진료(입원,외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의무는 없음)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수신불능에 의한 의무는 면책)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4조(신원 인수인)
① 계약서상의 보호자를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신원인수인 연락불통 시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을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시 신원 인수인이 입회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단, 신원인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원인수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규정에 따라 계약이 종결된 경우,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4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12
제46조(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우리 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이용자 개인 소모품 비용 및
외부활동 발생실비는 이용자가 부담 한다. ②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7.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8. 수급자의 낙상, 안전사고 및 욕창 등을 예방
9.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훈련
10.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
제47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기관종사자의 보편적 보호 범위 이외의 상황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의 보호자가 기관’에게 배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보유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노환에 의한 사망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등원 시 보호자로부터 이용자 인수 이전, 귀가 시 하차하여 보호자에게 이용자를 인계한
이후, 또는 귀가 시 이용자 배웅을 위하여 보호자와 합의한 장소에 이용자를 하차한 이후의
이용자 사고에 대하여는 기관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