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랑뜰재가복지센터

042-626-1043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본 기관이 복합터미널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 함.(복합터미널 맞은편 한국병원 버스정류소 하차/ 제자들 교회 뒷 골목 위치) (복합터미널을 경유하는 모든 시내버스) 607,2,102,105,106,201,501,601,602,607,611,616,622,701,802번 버스 경유함. *자가이용시: 용전 사거리에서 복합터미널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제자들교회 뒷 골목으로 들어오면 "요녀석"간판 건물 1층에 위치함.

🅿️ 주차

본 기관 주차장 및 주변 골목 주차가능. (성남교회 주차장 낮시간 개방 되어 있음)

공지사항 3

2025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03.22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
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
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
* ‘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24.9. 기준)
ㅇ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
(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4.01.24
=>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인상률을 결정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및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정보 제공
2023.12.28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 특히, 빠른 고려오하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77.2('19)→85.7('20)→95.4('21)→98.6(‘22.7)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또록 월한도액을 인상 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2.3:1(’22.10월)→2.1:1(‘25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
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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