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되어있는 요양기간으로
설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등급 내용 및 비용으로 자동 산정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이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5.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