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3.1점

사랑방문요양센터

02-866-8729
E
평가등급 73.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or 월~금(09;30~18: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1길 7, 1층 구로디지털역 1번출구에서 900m 신대방역 1번출구에서 800m 신림역 5번 출구에서 버스 이용 (5530,5413,5528,9-1,643,651,500,504,500,6512,5528,...) 버스정류장(관악구 보훈 회관 관악푸르지오)하차 앞으로 직진 첫번쩨 일방 통행 골목

🅿️ 주차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4

25년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25.12.1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서비스 계약 체결)
①서비스 의뢰나 신청 시 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서비스제공 기관장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대리인으로 한다.
③ (계약상의 내용)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포함한다.
④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계약서를 작성(개인정보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포함)
⑤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한다.

제10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만료/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하며,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 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당연 소멸되며, 양 당사자의 협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 로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ㆍ폭행을 한 경우
?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ㆍ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서비스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 사항에 의하여 센터에서 계약을 해지 한 경우 센터는 그 사실을 계약해지일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쾌적하게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⑧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 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2조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 접수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예정 대상자에게 관리자 사전방문을 통한 종합적인 상황 및 욕구파악. 욕구사정은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함.
③ 서비스 계약 체결
④ 서비스 제공계획 및 통보 :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토대로 계획 작성 및 수립 후 통보함.
⑤ 요양보호사와 보호자(신원인수인) 및 수급자 사전 면담 및 인수인계
⑥ 서비스 제공
25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2024.12.20
25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10.14
[5장 : 이용 계약]

제2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2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 업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등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면제)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0%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24조(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① 노인 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접수 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 제공 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도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27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8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 대 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 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022 방문요양비용
2021.12.23
2022년 방문요양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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