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사랑방어르신케어센터

052-238-8899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4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시~18시,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7%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2
간호조무사
33%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 프로그램 - 생신잔치, 명절 즐기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9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활동 (생각키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사회적응훈련 - 산책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시설 주변

신나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야외

으랏차차 백세인생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4길 24, 1층 -네이버 지도에 '사랑방어르신케어' 검색

🅿️ 주차

-센터 주변에 주차 가능 -센터에서 20m 거리에 미니 무료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6
제4장 이용계약

제08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인정 유효기간 내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로 고지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②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감경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정한 감경 요율에 따라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1조 (서비스내용)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 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제12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고지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비용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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