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93.9점

사랑방재가요양센터

032-651-9889
E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근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88 (1층) 버스편 : 6번, 6-2번->부천남부역 건너편에서 정명고등학교 방향, 정명공원에서 하차 승용차편 : 서울에서 출발->부천남부역 앞에서 좌회전해서 남초등학교쪽으로 쭈욱 올라가다가 수협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왼쪽 아남아파트를 지나 놀이터 맞은편. 인천에서 출발->부천남부역 앞에서 우회전해서 남초등학교쪽으로 쭈욱 올라가다가 수협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왼쪽 아남아파트를 지나 놀이터 맞은편.

🅿️ 주차

주위에 주거지역 우선주차시설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서비스 산정 수가 및 산정기준표
2025.12.15
2026년등급별 재가급여 이용료와 월 한도액이 달라져서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해 다시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5
2026년 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25년 사랑방재가요양센터 송년모임
2025.11.24
올 한해도 고생하신 사랑방재가요양센터 직원들을 위해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에 송년모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방재가요양센터을 이끌어 주신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 안내(재가장기요양기관)
2021.10.08
*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 지원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방법: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천시 관내 일반 병원 내원하여 예방접종 → 장기요양요원 또는 시설
에서 접종 비용 현장 결제 → 시설에서 총괄로 비용 신청→ 시에서 시설 계좌로 접종비 지원→ 시설
에서 개인 계좌에 입금(장기요양요원 개별 비용 결재 시)
*********진료비상세명세서(독감) 첨부*****
- 지원금액: 1인 접종비 최대 3만5천원
- 접종기간: 2021. 09. 31. ~ 2021. 10. 31. 기일엄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 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머,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 40%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
야 한다.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 한다.
2020년 12월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02.16
12월 직원회의 실시

일시 : 12월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 시(코로나19, 5인이상 집합금지)

시간 :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 시
장소 :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 시

회의내용: 5인이상 집합금지로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시 회의 및 교육내용 설명
- 건강검진 안내

-기타교육(친절교육)

-우수직원 포상
2020년 11월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12.22
11월 직원회의 실시

일시 : 11월 27일 (금)

시간 : 12시 30분~13시 10분, 17시 30분~18시 30분
장소 : 사랑방재가요양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2021년 표준 수가표
2020.12.22
2021년 1월부터 장기요양 급여 수가가 변경되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20년 10월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11.26
10월 직원회의 실시

일시 : 10월 30일 (금)

시간 : 12시 30분~13시 10분, 17시 30분~18시 30분
장소 : 사랑방재가요양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019년 평가 결과 최우수(A)기관으로 선정
2020.06.16
2019년 9월에 평가를 받고 2020년 4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 기관이 연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2010년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 오면서 처음평가 2012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C"를 받았습니다. 2년뒤 2014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B"를 받았습니다. 2016년 평가때는 드디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등급이 최우수(A)가 목적이겠지만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사랑방재가요양센터에서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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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51-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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