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1.6점 잔여 26명

사랑방주야간보호센터

031-464-1003
E
평가등급 71.6점
🛏️
정원 / 현원 9 / 3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8:00~18:50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5명
2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9

그림색칠, 건강박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음악치료실

시니어 오감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네 프로그램실

실버인지기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5회(10시간), 장소: 음악치료실

인지향상프로그램(워크북,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트로트 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음악치료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5회(10시간), 장소: 사랑방주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길찾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39 2층 (안양동) TEL : 031-464-1003 / 010-4052-1154 1.안양역로터리에서 136m 이동 2.세븐일레븐까지 횡단보도 이용 3.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앞에서 118m 이동 4. 왼쪽길로 36m 이동(안양로324번길) 5.오른쪽길로 28m 이동

🅿️ 주차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39, 2층 ★ 본건물 1층 주차 7대 가능

공지사항 4

직원인권 보호지침
2026.01.12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2026.01.12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1) 급여게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사랑방주야간보호센터 전경
2019.05.23
★ 사랑방주야간보호센터

문의전화 : 031-464-1003
대 표 : 010-4052-1154
E mail : cds1154@naver.com

★ 상담시간 09:00 ~ 18:00

♥ 고객님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오시는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4번길 39, 2층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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