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3점

+사랑실천복지센터

041-578-1605
C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cos1605.aym.co.kr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41(신방동) (골드프라자) 2층 215호 * 대중교통: 13번, 92번, 97번 이용(초원아파트 정문 정류장 하차) * 대중교통: 13번 이용 (신촌 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 주차

본건물 골드프라자 주차장 25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은 『 +사랑실천 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41 (골드프라자) 2층 215호에 둔다.

제 2 조 (목적)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사랑실천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 급 여수급자들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 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전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수발에서 오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과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다.
4.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3 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4 조 (제 규정) 센터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관리, 인사, 조직, 복무, 문서, 위임전결, 감사, 급여, 여비, 문서관리, 재무회계,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지도?감독한다.

제 5 조 (규정준수 의무) 센터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기관 운영

제 6 조 (서비스제공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시킨다.

2. 정기적인 대상자의 건강 체크 및 건강증진에 도모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 7 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서비스이용시간,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 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항 사항)
1. 이용정원
센터에 규정에 신고된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1 ~ 5등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사랑실천 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인력현황 등의 내용을 게시한다. 공지사항과 게시판, 사진첩 등을 통해 기관의 급여종류 및 각종 행사 등의 홍보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 를 통해 확보한다.
2)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유관기관과 연계, 전단지, 현수막 및 센터 방문 대상자(보호자)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 에게 센터의 급여 종류에 대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 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요원의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 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3)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 정 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1) 본 센터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활용)
+사랑실천 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와 센터장 방문상담(전화)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변경)하는 기준을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6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방문요양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9%
6%
기초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0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0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0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0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0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0
가-7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0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0

[ 방문목욕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9%
6%
기초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8,990
13,349
8,009
5,339
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80,230
12,035
7,221
4,814
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7,515
4,509
3,006
0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사랑실천 복지센터(실 거주지 서비스)
2)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3)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
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동행서비스 요청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2)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3)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4)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1)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1) 센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 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 관리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④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 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 도 액이 초과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센터의 재가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 대상자는 9%, 6%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 보험 관리공단 에 청구한다.
2) 기초 생활 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7)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 정 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9)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본비용에 대해서,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 된다.
1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 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12)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통원 도움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 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1. 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해당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센터를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센터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주야간센터와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종사자의 신 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센터가 부담하여 가입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은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 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은 『 +사랑실천 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통정1로 38 ? 17 (신방동1070번지) 2층에 둔다.

제 2 조 (목적)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사랑실천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 급 여수급자들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 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전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주야간보호센터 및 가정에 방문하 여 필요한(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 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수발에서 오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상자와 가족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과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다.
4.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3 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4 조 (제 규정) 센터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관리, 인사, 조직, 복무, 문서, 위임전결, 감사, 급여, 여비, 문서관리, 재무회계,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지도?감독한다.

제 5 조 (규정준수 의무) 센터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기관 운영

제 6 조 (서비스제공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시킨다.

2. 정기적인 대상자의 건강 체크 및 건강증진에 도모 하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 7 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서비스이용시간,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 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 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항 사항)
1. 이용정원
센터에 규정된 주야간보호는 설치 신고된 정원을 준수하고 신고된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사랑실천 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인력현황 등의 내용을 게시한다. 공지사항과 게시판, 사진첩 등을 통해 기관의 급여종류 및 각종 행사 등의 홍보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 를 통해 확보한다.
2)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유관기관과 연계, 전단지, 현수막 및 센터 방문 대상자(보호자)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 에게 센터의 급여 종류에 대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 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요원의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 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3)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 정 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1) 본 센터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활용)
+사랑실천 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와 센터장 방문상담(전화)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변경)하는 기준을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5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 주야간보호 ]


구분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098
5,645
5,211
4,974
4,737
4,737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174
7,571
6,989
6,750
6,510
6,5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166
9,417
8,694
8,457
8,217
8,217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1,199
10,374
9,585
9,344
9,107
8,217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12,009
11,126
10,278
10,040
9,803
8,217


[ 방문요양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9%
6%
기초
가-1
30분 이상
16,940
2,541
1,525
1,016
0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0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2,981
1,987
0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0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0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4,982
3,321
0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0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3
4,082
0

[ 방문목욕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9%
6%
기초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
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4,382
2,921
0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사랑실천 복지센터(실 거주지 서비스)
2)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3)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
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동행서비스 요청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2)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3)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4)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1)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 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1) 센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 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 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 간호, 피부 간호, 통증 간호, 배설 간호, 그 밖의 처치, 진료 도움 등 간호업무 수행 및 의사 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 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2) 방문요양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 관리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④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3)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 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 도 액이 초과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센터의 재가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 대상자는 9%, 6%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 보험 관리공단 에 청구한다.
2) 기초 생활 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7)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 정 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9)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본비용에 대해서,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 된다.
1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 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12)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통원 도움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 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1. 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해당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센터를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센터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주야간센터와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종사자의 신 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센터가 부담하여 가입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은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 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월 정기교육 안내
2024.03.26
3월 정기교육은 3월5일 오후 5시 30분에
센터에서 진행 하겠습니다.

근무 전,후 손을 깨끗히 닦고, 마스크 착용 하시어
바이러스 예방에 힘써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은 『 +사랑실천 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통정1로 38 ? 17 (신방동1070번지) 2층에 둔다.

제 2 조 (목적)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사랑실천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 급 여수급자들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 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전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주야간보호센터 및 가정에 방문하 여 필요한(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 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수발에서 오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상자와 가족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과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다.
4.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3 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4 조 (제 규정) 센터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관리, 인사, 조직, 복무, 문서, 위임전결, 감사, 급여, 여비, 문서관리, 재무회계,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지도?감독한다.

제 5 조 (규정준수 의무) 센터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기관 운영

제 6 조 (서비스제공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시킨다.

2. 정기적인 대상자의 건강 체크 및 건강증진에 도모 하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 7 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서비스이용시간,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 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 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항 사항)
1. 이용정원
센터에 규정된 주야간보호는 설치 신고된 정원을 준수하고 신고된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사랑실천 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인력현황 등의 내용을 게시한다. 공지사항과 게시판, 사진첩 등을 통해 기관의 급여종류 및 각종 행사 등의 홍보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 를 통해 확보한다.
2)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유관기관과 연계, 전단지, 현수막 및 센터 방문 대상자(보호자)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 에게 센터의 급여 종류에 대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 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요원의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 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3)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 정 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1) 본 센터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활용)
+사랑실천 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와 센터장 방문상담(전화)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변경)하는 기준을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4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주야간보호 ]


구분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5,972
5,528
5,103
4,871
4,638
4,6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004
7,413
6,843
6,611
6,375
6,37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9,954
9,222
8,514
8,282
8,046
8,046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0,967
10,158
9,386
9,150
8,918
8,046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11,760
10,895
10,065
9,831
9,599
8,046


[ 방문요양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9%
6%
기초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0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0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0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0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0
가-6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0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0

[ 방문목욕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9%
6%
기초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7,151
4,290
2,860
0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사랑실천 복지센터(실 거주지 서비스)
2)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3)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
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동행서비스 요청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2)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3)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4)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1)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 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1) 센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 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 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 간호, 피부 간호, 통증 간호, 배설 간호, 그 밖의 처치, 진료 도움 등 간호업무 수행 및 의사 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 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2) 방문요양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 관리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④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3)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 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 요양기관은 월 한 도 액이 초과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센터의 재가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 대상자는 9%, 6%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 보험 관리공단 에 청구한다.
2) 기초 생활 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7)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 정 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9)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본비용에 대해서,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 된다.
1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 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12)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통원 도움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 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1. 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해당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센터를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센터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주야간센터와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종사자의 신 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센터가 부담하여 가입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은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 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2월 정기교육 안내
2024.02.05
2월 정기교육은 2월 6일 오후 5시 30분에
센터에서 진행 하겠습니다.

근무 전,후 손을 깨끗히 닦고, 마스크 착용 하시어
바이러스 예방에 힘써주세요
2024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방문요양 수가
2024.01.11
2024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8
* 첨부파일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은 『 +사랑실천 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통정1로 38 ? 17 (신방동1070번지) 2층에 둔다.

제 2 조 (목적)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사랑실천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들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 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전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주야간보호센터 및 가정에 방문하 여 필요한(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수발에서 오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상자와 가족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과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4.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3 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4 조 (제 규정) 센터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관리, 인사, 조직, 복무, 문서, 위임전결, 감사, 급여, 여비, 문서관리, 재무회계,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지도?감독한다.

제 5 조 (규정준수 의무) 센터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기관 운영

제 6 조 (서비스제공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시킨다.

2. 정기적인 대상자의 건강 체크 및 건강증진에 도모 하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 7 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서비스이용시간,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 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항 사항)
1. 이용정원
센터에 규정된 주야간보호는 설치 신고된 정원을 준수하고 신고된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사랑실천 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인력현황등의 내용을 게시한다. 공지사항과 게시판, 사진첩 등을 통해 기관의 급여종류 및 각종 행사 등의 홍보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통해 확보한다.
2)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유관기관과 연계, 전단지, 현수막 및 센터방문 대상자(보호자)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센터의 급여 종류에 대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 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요원의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3)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 정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1) 본 센터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활용)사랑실천 복지센터 에서 발급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와 센터장 방문상담(전화)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첨부파일참고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사랑실천 복지센터(실 거주지 서비스)
2)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3)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의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동행서비스 요청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2)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3)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4)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경
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1)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 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1) 센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
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
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2)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 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치매프로그램서비스를 지원한다.
3)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 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이 초과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센터의 재가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대상자는 9%, 6%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
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
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어
야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7)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 정 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9)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본비용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가 증가하고, 심야(오후10시~ 오전 6
시)는 30%가 증가된다.
1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
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12)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
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통원 도움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
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1. 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해당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센터를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센터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가입을 필수
적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주야간센터와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종사자의 신 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센터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은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확 실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11.24
* 첨부파일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은 『 +사랑실천 복지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통정1로 38 ? 17 (신방동1070번지) 2층에 둔다.

제 2 조 (목적)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사랑실천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들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 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성 질환 대상자에게 전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주야간보호센터 및 가정에 방문하 여 필요한(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수발에서 오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대상자와 가족 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과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4. 노인성 질환 노인 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3 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4 조 (제 규정) 센터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관리, 인사, 조직, 복무, 문서, 위임전결, 감사, 급여, 여비, 문서관리, 재무회계,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지도?감독한다.

제 5 조 (규정준수 의무) 센터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기관 운영

제 6 조 (서비스제공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시킨다.

2. 정기적인 대상자의 건강 체크 및 건강증진에 도모 하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 7 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서비스이용시간,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 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항 사항)
1. 이용정원
센터에 규정된 주야간보호는 설치 신고된 정원을 준수하고 신고된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 등급자)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사랑실천 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인력현황등의 내용을 게시한다. 공지사항과 게시판, 사진첩 등을 통해 기관의 급여종류 및 각종 행사 등의 홍보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통해 확보한다.
2)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유관기관과 연계, 전단지, 현수막 및 센터방문 대상자(보호자)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센터의 급여 종류에 대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 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함에 있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요원의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3)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 정보보호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1) 본 센터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활용)사랑실천 복지센터 에서 발급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와 센터장 방문상담(전화)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첨부파일참고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사랑실천 복지센터(실 거주지 서비스)
2)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3)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의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동행서비스 요청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2)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3)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4)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경
할 수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1)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 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1) 센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
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2)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
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2)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 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치매프로그램서비스를 지원한다.
3)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 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이 초과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센터의 재가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대상자는 9%, 6%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
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
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센터는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어
야 한다.

6)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7)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 정 한다.
8)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9)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기본비용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가 증가하고, 심야(오후10시~ 오전 6
시)는 30%가 증가된다.
1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
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12)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
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통원 도움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
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1. 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해당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센터를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센터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가입을 필수
적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주야간센터와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종사자의 신 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센터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은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않는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확 실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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