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6점

사랑애재가복지센터

02-2695-9639
D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 08:00~18:00 토, 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9호선 양천향교역 2번출구 에서 358m 버스 : 양천향교입구 정거장 (1002, 6630, 6631, 6642, 8600A, G6003A) 에서 257m 마을버스 : 양천향교역1번출구, 양천초교 정거장 (강서06번) 에서 491m

🅿️ 주차

원신교통 사옥 주차장

공지사항 8

홈페이지 민원접수기능 일시중단 안내(개인별 맞춤/일반민원상담)
2021.06.07
홈페이지(인터넷망) 및 공단시스템(내부보안망) 간 정보연계 일시오류로, 민원접수기능(개인별 맞춤상담/일반민원상담)을 통한 VOC(고객의 소리) 접수기능이 일시중단되오니 공단 관련업무로 민원접수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고객센터(1577-1000) 혹은 관할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림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내용 조치완료 시 지체없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및 등 공단 운영 홈페이지 민원접수채널
○ 내용 : 인터넷망을 통한 VOC(고객의 소리) 접수 일시중단
○ 공단 관련업무 민원접수 희망 시, 고객센터(1577-1000) 혹은 관할지사 문의
- 관할지사 전화번호 확인방법 : 홈페이지 우측 [빠른메뉴] → [지사찾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7.14
내용은 한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대비 안전수칙 및 식중독 및 감염병예방
2019.07.15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 사전에 파악
☞ 폭염특보 시, 또는 낮12시~오후5시 사이는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시원한 소재 쿨 맵시 착용, 양산과 모자로 햇볕 차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등 위생관리
☞ (개인위생) 끓인 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등
☞ (오염예방) 오염원[화장실, 쓰레기통] 청결유지, 해충구제,
취사도구?식기구 소독 철저, 오염구역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 음식물 장기보관 금지 및 조리사?위생원 등 위생교육 철저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 소재지 지사(운영센터) 및 시군구?보건소에 즉시 신고, 응급조치 및 격리 등 신속한 조치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19.01.30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안내
2019.01.30
현재 RFID시스템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 등을 전송하고
이를 활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활용률에 포함
→ 일부 재가기관의 편법 운용사례가 확인되어 청구활용률 산정
기준 강화 필요
변경되는 사항
? 종료 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제외 …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안내문
2018.11.05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안내문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입소시설의 특성 상 화재발생 시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점검 등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전기?가스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제공해 드리는 화재예방 점검표 또는 소방서 점검표 등을 활용하시어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점검표

점검일자 : 점검자 :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1. 출입구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2.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는가

3. 소화설비가 있는가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강화액소화설비 등

4. 화재 경보설비가 있는가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5. 안전점검(소방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을 실시하고 있는가

6. 비상연락망이 있는가

7. 비상 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8.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9.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0. 출입문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11.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노인인권보호
2018.10.30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2018.09.05
□ 학대의 유형

가.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3)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4)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5)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6)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나.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3)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4)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는 비난하고 꾸짖는다.

다.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라. 재정적 학대
1)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2)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마.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사례

가 가해자 : 주로 시설 직원과 시설(시설 운영사의 학대)
나 학대 내용
1) 굴욕스러운 취급 - 인격을 짓밟힘 당함
* 엄격한 관리체제
* 식사예절에 대한 지나친 잔소리
* 입소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언행
2) 짐승같은 취급
* 입소자들의 머리를 찬물로 감게 함
* 벌로 방 밖으로 쫓아냄
* 다른 입소자 앞에서 창피 주고 굴욕을 줌
3) 빼앗겨버린 사생활
*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음
4) 묶인 채 사육되는 노인
5) 유아를 대하는 언어 사용 행동 - 책이능력이 없는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이 취급하는 것.
6) 개성화 -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개개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
7)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 노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생활과 자기 생활을 책임지려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
? 개인의 사생활을 빼앗기고 감금당하거나 묶여서 사육되며 인격이 무시됨.
8) 피해자화 - 말에 의한 학대, 협박, 위협, 모독, 공갈,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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