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사랑으로채움 재가복지 장기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안길 27-11 (관설동)

033-764-9390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단관 사거리 현진에버빌 4차 대로건너편. 단관초등학교 후문에서100미터 근린공원에서 황금소 식당을보면서 가로수길 방향으로 50미터지점 대관령 황태해장국 옆, 가리파쌈방 에서 근린공원방향 20미터

🅿️ 주차

센터앞 주차시설 충분함

공지사항 7

코로나 19 관련 전염병 예방
2024.12.24
코로나 19에의한 호흡기 질환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원주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발현시 집에서 2-3일 머물면서 증상의 진행을 확인후 선별진료서등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와 폭력예방
2024.12.24
노인학대신고전화
129
1577-1389
방문요양. 목욕서비스의 효과
2024.12.24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 지원을 통한 노년의 삶이 지루하도 힘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긍지와 신념을 갖고 살아갈수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대한 목적을 갖고있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국가 사회복지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지원하여 주시고 위로와 배려해주시면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좋은일만 가득하게 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12.24
1. 계약기간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3. 계약해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월이용료및 그밖의 부담

제21조(서비스 내용) 기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이용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제22조(월 이용료) 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급여별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재가급여
분 류
금 액(원)
□ 방문요양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방문 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간호
30분 미만
35,230
30분 - 60분 미만
44,190
60분 이상
53,170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까지 모두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비용수납은 불가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아래의 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이용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이용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이용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원거리교통비는 이용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아래의 표의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더-1
5km 이상 10km 미만
3,400원
더-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원
더-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원
더-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원
더-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원
더-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원
더-7
35km 이상
13,600원

3)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1인의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진 경우, 동일한 날에 1인의 이용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제24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5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치매
2024.12.24
치매는 건망증이 심한경우라고 알고있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전혀 다른 병리적 현사이며
신체 , 인지적 증상으로 치료를 하지는 못하지만 초기에 적정한 진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수 있다.

치매 관련 체조와 운동, 식사를 잘하고 인지관련 전문자료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공부가 필요하며
중요자료와 정보의 제공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비에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잘 활용하도록 한다.
요양등급을 받게되면
2024.12.24
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한 요양등급에 의하여
개인별 장기요양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을 하게 됩니다.

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을
일정한 조건과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어르신에 적정한 시간에 맞게 배치하게 됩니다.

급여제공내용은 신체활동지원을 우선으로 한후
가사일상지원과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소 1회 급여 제공시간은 30분부터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3시간 또는 4신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현재 4시간 이상의 급여 제공은 월 8회로 한정되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1일 2회 서비스도 가능하며
자녀분들이 집에오면 하는 가사일상, 신체활동지원과 말벗,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등

어르신들의 외롭고 불안한 일상을 편안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등급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85%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수급자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니
부담없이 부모님을 편안하고 계획적으로 모실수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등급과 요양서비스
2024.12.24
요즘은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이 더욱높아지는 시기인듯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관리체계에대한 보건복지부와 관리공단
각 민간기관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차이에 대한 오해가 여러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 기관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급여제공과 서비스의 질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인것은
센터의 현명한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의 질을 높여야하는 당연한 책임으로
소홀히 하려해도 할수없는 생계형 기관이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최선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않고는 대상자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하리만큼 경쟁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가사생활, 신체활동에대한 도움과 지원을 철저히 할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늘 말하듯 공무원하듯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벌어 번 만큼의 수익을 가지고 직원과 센터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안길 27-11 (관설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안길 27-11 (관설동)

📞
전화

033-764-9390

전화

사랑으로채움 재가복지 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