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장기요양서비스운영 지침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시설의 어르신 입소계약과 장기요양서비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지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입소정원이라 함은 서비스가 수행되어서 입소자들에게 최적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입소자의 수를 의미하며, 입소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서비스 방법 및 내용 기간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 1 ~ 5등급 중 시설등급을 받은 자
제 4 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 및 리플렛 등 지역주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수행한다.
1. 홍보모집 : 방송 및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소식지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 기관 홈페이지 및 카페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2. 참여모집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단체 모임의 참여, 협력병원의 자선활동 참여 및 재단과 연관 사업장 등의 자체적인 자선활동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관계기관 의뢰모집 : 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관공서 등의 관할내의 각 관공서 등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의 의뢰, 시설 및 사회봉사활동 단체에서의 추천 혹은 의뢰에 의한 경우 입소절차를 밟아 입소자를 모집한다.
4. 연계모집 : 다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근무자 지인 등에서 의뢰한 경우 및 사회복지기구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입소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5. 기타모집 : 위 각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인소개 및 보호자의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입소희망자를 모집한다.
③ 시설장은 모집방법에 따른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 5 조 (계약의 목적) 입소계약을 통해 시설은 서비스 입소자에게 서비스 입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또한, 서비스 입소자에게는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시설의 책임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계약 기간) 입소자의 입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변경 및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실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 표준약관으로 한다.
제 7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시설장은 시설 입소 방법 및 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계약내용을 입소자에게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입소자의 자발적인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 월 입소료 및 기타비용(비급여)부담액은 구분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제 8 조 (월 입소비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서비스 입소비는 시설급여에 따른 산정기준에 의하며,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내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등급을 받아 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입소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금액에 의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징수하도록 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침실 입소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1.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수협 (예금주 : 사랑의손길요양원)
“1010-2692-8381”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로 한다.
요양급여
분류
수가(원)
추가
본인비용부담(%)
일반
경감
국민기초
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
장기요양
보험급여
비율로 책정
20%
12%
8%
무료
2.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 식비, 간식비는 별도
③ 비급여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자 혹은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시설 입소에 있어서 선납 혹은 보증 등으로 인하여 기 납부한 금전이 있는 상태에서 입소자의 퇴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입소자나 그의 보호자 등이 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정된 구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명세서와 함께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제 9 조 (입소료 수납)
① 입소료는 입소일 계산으로 익월초에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 사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② 수납된 입소료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③ 요양원의 입소에 대한 입소비 및 수납방법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의거 입소비를 감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 입소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의료서비스
(간호 및 처치)
? 건강체크 및 관리, 투약관리, 촉탁의 진료 도움, 의료서비스 연계, 예방 접종, 감염병 관리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예배 등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배설 도움 등
기능회복 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
? 치매예방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사회성기능유지프로그램, 등
영양관리
? 식단표에 따른 일반식?유동식?간식?치료식?특별식 등 제공 등
시설환경 관리
? 침구.린넨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등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등
?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시설급여에서는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실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촉탁의 진료(격주1회) 및 간호사의 건강체크를 통해 외부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11 조 (비용부담 및 비용변경방법 절차) 비용부담은 각호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합의를 거쳐 입소비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입소비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숫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입소비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입소비 비용을 변경하는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합의을 거쳐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에 따른 제반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2. 식대 및 간식비 변경 시 보호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통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의무
③ 식사 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생활 편익 제공 의무
④ 건물 및 부대시설 등 환경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의무
⑥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성실 제공의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입소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으로부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⑩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출할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의 건강상태
2. 외출의 목적과 목적지 및 귀원 시간의 고지
⑪ 모든 어르신은 다음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박할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의 건강상태
2. 외박의 목적과 목적지, 연락처, 귀원일시의 고지
3. 외박 시 보호자 고지
⑫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면회할 권리를 가진다.
1. 면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2. 면회자는 타 어르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르신의 숙소에서 숙박할 수 없다.
3. 음식물 반입시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4. 보다 체계적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물의 반입은 금한다.
⑬ 모든 어르신은 금품의 보관과 활용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 및 각종 수당은 노인 명의로 예금 또는 보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금전의 보관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담당직원에게 대리 할 수 있으며, 직원으로부터 임금, 출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⑭ 모든 어르신은 식사, 간식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식사시간은 조식 7:00, 중식 12:00, 석식 17:00을 입소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정상 식사시간을 지키시지 못한 경우라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거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거실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의무부와 협의하여 대체 제공 받을 수 있다
5.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원과 협의하여 본인 부담으로 간식을 준비하여 먹을 수 있다.
⑮ 피복 및 침구, 생필품 지급관리 : 정부의 지원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 한하여 모든 어르신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 이상의 피복, 침구, 생필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어르신은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월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단, 일반 어르신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개인위생과 관련된 비누(세안용), 칫솔, 치약, 샴푸, 타월, 화장지, 등의 위생용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 한한다.)
? 모든 어르신은 목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정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목욕 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정기 목욕 외에도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모든 어르신은 본원의 목욕실 및 부대설비를 (이용)입소할 수 있다.
5.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자동목욕기를 (이용하여)입소한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⑤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⑥ 계약자(보호자)가 시설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 및 계약자(보호자)가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관하여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 및 고충을 논의 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입소비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 13 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서비스 입소자의 서비스 종결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3회 이상 입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입소비 연체내역을 알렸으나, 계속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시설의 책임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포함하여 1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 14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입소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② 대체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특별 보호서비스의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보호
-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체 구속
④ 다인실을 이용하는 중에 타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방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될 시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하고,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 특별진료를 위한 의사진료 요청시 별도의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 부담한다,
제 15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입소료 외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입소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6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자를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가. 시설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수급자는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방법 : 장기요양 입소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3.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입소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5.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입소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입소하여야 한다.
6.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입소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입소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입소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입소해서도 안 된다.
7.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관한 사항) 배상책임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
?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바,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또는 사고 경위서
⑤ 보고를 받은 즉시 시설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1.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전항의 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본인이 직접 하 여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한다.
3. 차량의 경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하지만,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는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⑥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가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는 모두 시설 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면책범위라 함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차량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부 칙
본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