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1점 잔여 36명

사랑의쉼터요양원

032-814-1119
C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13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09,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영업(연중무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9명
27%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5

나들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인근 공원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근력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음악활동,도구를 이용한 게임 활동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인지지필활동,작업 및 미술활동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간석역,동암역남부, 송내역 남광장에서 마을버스539, 시내버스721, 46, 905, 11번등을 이용하세요. 인천지하철 모래네 시장역 3번출구로 나오신후 간석작은구월사거리 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뒷편 일반 차량 및 장애인 차량 주차시설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2026.01.14
2026년 입소비용 안내

1. 급여비용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일기준
93,070원
86,340원
81,540원
30일기준
2,792,100원
2,590,200원
2,446,200원
31일기준
2,885,170원
2,676,540원
2,527,740원



본인부담금
1등급(30일)
2등급(30일)
3~5등급(30일)
본인부담금 20%
558,420원
518,040원
489,240원
본인부담금 12%
335,050원
322,030원
293,540원
본인부단금 8%
223,360원
214,690원
195,690원



2. 비급여 내역

◎ 식재료비 : 4,000× 3식 × 30일 = 360,000원 (31일 372,000원)

◎ 간식비 : 1,200 × 30일 = 36,000원 (31일 37,200원)
장기요양급여종류
2025.03.24
● 장기요양급여종류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간식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듦)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지원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활력징후 측정 (2)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혈당 측정 (4)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비위관·위관 투약 (4)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5)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5)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간호처치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2) 상처관리
응급서비스
1) 응급간호
(1) 응급대처 병원이송
(2) 임종간호


기능회복
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
활동작훈련
3. 인지기능 프로그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물리치료
2) 운동치료


생활 및 환경관리
1.환경관리
1. 침구린넨교환 및 정리
2. 환경관리
3. 물품관리
4. 세탁물관리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하 루 일 과
06:00~07:30
기상, 세안 및 침상정리/주,야간인수인계
07:30~09:00
아침 식사, 투약, 개인위생/일상생활기능회복훈련
라운딩/바이탈 체크
09:00~11:00
개별 특성에 따른 물리치료 및 기능회복훈련/목욕
11:00~12:00
점심 식사, 투약, 휴식시간
12:00~13:00
종사자 점심/휴게시간
13:00~13:30
개인위생
13:30~16:00
개별 특성에 맞는 물리치료 및 기능회복훈련
인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간식시간, 휴식시간
16:00~17:30
저녁 식사/ 투약/주,야간인수인계
17:30~18:30
개인위생
18:30~21:00
야간간식/투약/휴식시간
21:00~
취침
22:00~06:00
개인위생/야간점검(22:40~,01:40~,04:00~,05:5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4
1.계약조건
①시설과 입소자,그리고 보호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계약을 체결할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 계약 약관에 별도 정하며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6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 간식 재료비, 이? 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별표 3 입소비용 상세내용)
②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SNS, 문자, 안내문을 통보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 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버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비급여항목을 변경 할 경우
② 급여 및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후 적용한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 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 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④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이용료 납부)
1.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여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 조(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2025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2025.01.14
2025년 입소비용 안내

1. 급여비용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일기준
90,450원
83,910원
79,240원
30일기준
2,713,500원
2,517,300원
2,377,200원
31일기준
2,803,950원
2,601,210원
2,456,440원



본인부담금
1등급(30일)
2등급(30일)
3~5등급(30일)
본인부담금 20%
516,180원
478,860원
452,160원
본인부담금 12%
309,700원
287,310원
271,290원
본인부단금 8%
206,470원
191,540원
180,860원



2. 비급여 내역

◎ 식재료비 : 4,000× 3식 × 30일 = 360,000원 (31일 372,000원)

◎ 간식비 : 1,200 × 30일 = 36,000원 (31일 37,200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9.24
사랑의쉼터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랑의쉼터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이상철 대표)
나. 운영(담당)자: 유경화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유경화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거실 및 복도 10대, 출입구 2대, 침실 16대(3,4층 각 8대씩), 물리치료실 1대
2. 공용공간 1대(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 1대)
3. 외부공간 2대(주차장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3,4층 출입구 및 실내 보호자 면회장소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상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상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
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
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2024.01.09
2024년 입소비용 안내

1. 급여비용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일기준
80,630원
74,810원
68,990원
30일기준
2,418,900원
2,244,300원
2,069,700원
31일기준
2,499,900원
2,319,110원
2,138,690원



본인부담금
1등급(30일)
2등급(30일)
3~5등급(30일)
본인부담금 20%
483,780원
448,860원
413,940원
본인부담금 12%
299,940원
269,310원
248,360원
본인부단금 8%
193,510원
179,540원
165,570원



2. 비급여 내역

◎ 식재료비 : 4,000× 3식 × 30일 = 360,000원 (31일 372,000원)

◎ 간식비 : 1,200 × 30일 = 36,000원 (31일 37,200원)
2023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안내
2023.03.02
2023년 입소비용 안내

1. 급여비용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일기준
78,250원
72,600원
66,950원
30일기준
2,347,500원
2,178,000원
2,008,500원
31일기준
2,425,750원
2,250,600원
2,075,450원



본인부담금
1등급(30일)
2등급(30일)
3~5등급(30일)
본인부담금 20%
469,500원
435,600원
401,700원
본인부담금 12%
281,700원
261,360원
241,020원
본인부단금 8%
187,800원
174,240원
160,680원



2. 비급여 내역

◎ 식재료비 : 3,500× 3식 × 30일 = 315,000원 (31일 325,500원)

◎ 간식비 : 1,200 × 30일 = 36,000원 (31일 37,200원)
2022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2022.01.20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2022년 입소비용 안내

1. 급여비용


시설구분
1등급(30일)
2등급(30일)
3~5등급(30일)
일기준
74,850원
69,450원
64,040원
30일기준
2,245,500원
2,083,500원
1,921,200원
31일기준
2,320,350원
2,152,950원
1,985,240원



본인부담금
1등급(30일)
2등급(30일)
3~5등급(30일)
본인부담금 20%
449,100원
416,700원
384,240원
본인부담금 12%
269,460원
250,020원
230,540원
본인부단금 8%
179,640원
166,680원
153,690원



2. 비급여 내역

◎ 식재료비 : 3,000 × 3식 × 30일 = 270,000원 (31일 279,000원)

◎ 간식비 : 1,200 × 30일 = 36,000 (31일 37,200원)
2021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2021.11.29
사랑의쉼터 2021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 입나다.
사랑의쉼터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10.28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사랑의쉼터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요양원은 “사랑하는마음, 겸손한마음, 선한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 한분 한분의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 하루를 위해 최선의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쉼터요양원
대표 이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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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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