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이용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急性期, acute phase)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이용자(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5. 계약의 해제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9.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11.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하는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이용자(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 이용자(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사랑이 넘치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
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 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다른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 입원, 해외 출국) 가 아닌 한, 계약 기간 타 기관으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
안 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 9조(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6:00~24:00 내에 이용자(수급자)와 보호자의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제 10조(서비스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라. 정서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 치매 관리지원 서비스 : 행동 변화 대처
바. 인지 활동 지원 : 인지 자극 활동(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사. 기타 :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은 이용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