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계약목적)
본 기관은 “이용자”와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재가장기요양과 관련된 장기요양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
및 장기요양 인정서 등급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성 치매 인정 등급자 대상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수발 부 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1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시된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항 이 조항 제2조(계약기간) 1항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또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이용과 관련된 법령, 동 시
행규칙, 동 고시에 의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을 갱신하되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동 대리
인”과 “본 기관”의 동 계약 갱신을 위한 의사표시 또는 통보가 없으면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3항 이 조항 제 2조(계약기간) 1항, 동 2항의 경우 동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의 변동 또는 변경이 발생된 때에는 “본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 변동, 변경 사실을 통보 및 인지하도록 한다.
4항 계약 기간의 경우 “본 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각 공히 다음의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한다.
1. “이용자”에게 “본 기관”의 급여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 신체상 등의 심신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본 기관”의 급여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택 이사가 발생된 경우
3. “이용자”가 장기요양 인정 등급상의 변동, 장기요양 급여 종류의 변동이 발생하여 “본 기관”의 급여 이용이 불가
능한 경우
4. “본 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중 일방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4.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혜지나 중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제 3조 (급여범위)
1항 재가방문요양은 재가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서 정한 장기요양 급여의 범위 안에서 요양요원
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동 장기요양과 관련된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이동, 정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수발, 도움, 지원 등을 제공한다.
2항 방문목욕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과 본 기관의 승락에 의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서 정한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3항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동 치매와 관련된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하여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과 관련된 인지활동 급여를 제공한다.
제 4조 (급여이용 및 제공 계획)
1항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를 기준하여 시행한다.
2항 “본 기관”은 “이용자”대상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까지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 용(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동 급여를 제공 한다. 이 경우 해당 급여제공 월에 “이용 자”의 동 계획서상의 일정, 이용 시간, 이용 횟수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본 기관” 승낙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정한 월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동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항 야간, 심야, 공휴일의 급여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야간(18:00~22:00) : 평일 기본수가의 20% 가산
2. 심야, 공휴일 : 평일 기본수가의 30% 가산
4항 야간, 심야 가산이 각각 공휴일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5항 “이용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은 아래 급여이용 및 제공 계획표와 같다. 이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본 기관”의 협의 및 동의에 의해 이용일자, 이용 시간, 이용 횟수는 “이용자”의 재가
장기요양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자 의무)
1항 “본 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각 공히 이 계약서 내용과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한다.
2항 “본 기관”은 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 동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정한 바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1. 방문요양 인정등급 및 장기요양보험 공단 승인에 의한 신체활동 도움 또는 지원, 정서활동 도움 또는 지원, 가사
도움 또는 지원 서비스를 통한 재가 방문요양 급여 제공
2. 치매관련 인정 등급 및 장기요양보험 공단 승인에 의한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과 관련된 인지활동형 재가 방문요양 급여 제공
3. 방문요양 인정등급 및 장기요양보험 공단 승인에 의한 차량미이용 재가 방문목욕 급여 제공
3항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1. 월 급여이용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납부 준수
2. 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 동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의한 재가방문 급여 이외의 부당업무 요구
금지 준수
제 6조 (계약 해지 또는 중지 요건, 절차)
1항 “본 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경우 동 계약자 중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에게 “본 기관”의 급여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 신체상 등의 심신상태 악화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가 장기요양 인정 등급상의 변동, 장기요양 급여 종류의 변동이 발생하여 “본 기관”의 급여 이용이 불가
능한 경우
4. “이용자”가 “본 기관”의 급여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택 이사가 발생된 경우
5. “본 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중 일방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6.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나 중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2항 이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지 또는 중지 통보를 하는 경우 동 통보 내용에 “본 기관” 소정의 구체적
사유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에게 해지 또는 중지를 통보할 경우 동 통보 내용에 해지 또는 중지의 구체적 사
유내용을 포함한다.
3. 해지 또는 중지의 최종 절차는 “본 기관” 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해지 또는 중지 용 본 기관 소정 양식을 작
성한 후 서명, 날인함으로 동 절차가 종결된다.
제 7조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1.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할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이용 비용의 15%이다. 단 “이용자”가 장기요양 이용비용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한 이용료 감면자인 경우 동 감면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2. “본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 이용내역 및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익 월
10일까지 발송,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동 발송일자는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본 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입금 방법으로 매월 말일까지를 납부기준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부 해당일이 지난 첫 평일로 한다.
4. “본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수납 확인용 증비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게 발급한다.
제 8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항 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항 이 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시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동된 경우
3항 재가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이 동 비용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해 변동된 경우
4항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합의에 의해 이 계약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5항 계약기간은 이 계약서 제8조(재계약) 모든 조항의 경우 계약 당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의 계약만료 또는 재계약 변경 통보가 없으면 이 계약은 매년 자동 연장(갱신)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인정등급 변동, 급여비용 변동의 경우 본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동 변동 내용 부분을 설명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동 변동 내 용 부분을 동의해야 한다.
제 9조 (건강관리)
1항 “본 기관”은 “이용자”의 신체적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 및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재가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다.
1.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를 위해 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대응지침 교육을 시행한다.
2. 낙상예방, 욕창 또는 감염 예방, 치매 예방 및 관리, 관절구축 예방을 위해 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대응지침 교육을 시행한다.
3. “이용자”의 인권보호, 타인으로 부터의 학대 예방을 위해 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대응지침 교육을 시
행한다.
4. “이용자” 및 “이용자”의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청결, 위생 예방 및 관리에 힘쓴다.
5. 월 1회 기준으로 “본 기관”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팀장급 관리요원이 “이용자”를 방문하여 이
조항 제 9조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찰, 관리한다.
2항 “본 기관”은 재가방문 급여 제공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건강검진 시행,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대응 지침 교육을 시행한다.
제 10조 (위급상황 시 조치)
“본 기관”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의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 조치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본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서류함에 보관하고 동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는 보안 및 잠금장치를 한다.
4. “본 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12조 (기록 및 공개)
“본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거하
여 기록, 보관한다.
제13조 (배상책임)
“본 기관”은 “이용자”에게 급여제공 중 “본 기관”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 유발을 대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대상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다.
제14조 (적법하지 아니한 급여이용)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거하고 “본 기관”과의 계약에서 명시된 업 무 이외에 “본 기관”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 임의로 “본 기관” 소속 요양요원에게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를 요구하여 당한 신체상의 상해,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 관”에게 동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동 사고와
관련된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초과, 변경)
1항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재가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거하고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정한 급여이용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상의 횟수나 급여 시간을
초과 또는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사유서(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항 이용자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상의 급여횟수나 급여시간을 초과, 축소할 경우 차례로 “본 기관” 소정 양식
에 의한 동 사유서(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신청하고 “본 기관”은 동 사유서(신청서)의 적격여부 및 조
정 범위를 본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또는 관린책임자의 이용자 방문 실사 및 심사 후 관리책임자 승인과정을
거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는 동 승인된 사유서(신청서)에 명시된 급여이용 횟수, 급여이용시간 범위 안 에서 급여이용을 할 수 있다.
제 16조(분쟁, 소송)
분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본 기관”이 속한 소재지 관할법원이나 사법기관으로 한다.
제 17조(급여이용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 적용 기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차례로 재가장기요양 관련 법령, 동 시행규칙, 동 고시에 의하고 기타 재가 장기요양
관련 상규에 의한다.
제 18조(계약체결)
1항 “본 기관”은 이 계약서 내용의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모두 제공하였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 계약서 내용을 “본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인지하였으며 동 내용에 동의한다.
2항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