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2-2298-7179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30 휴무: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전철 :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왕십리역 9번출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경우에는 6-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 2012, 2013, 2014, 2016, 302 (삼부아파트 앞 하차) : 141, 143,145,,148 (무학여고앞 하차) 행당1동 사무소 바로 뒷편 1층 아씨미용실 옆.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와, 폭염 및 식중독 주의"
2023.07.11
장마철과 더불어 무더위로 인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증상이 악화 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 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오 함께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건강검진"
2023.04.13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한 분도 빠짐 없이 건강 검진을 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기에 건강 검진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도)
2022.09.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종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감경대상자 및 의료수급자는 각각 9%, 6%, 0%의 본인부담금 발생)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비 급여 항목 또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 210분이상 : 61,670원 240분이상 : 68,030원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수급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기타 감면수급권자 : 9%,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권리와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의 알 권리와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사항의 알 권리와 의무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사작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시슬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장기요양급여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4.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 내역의 확인를 요청 할 권리.
5.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할 권리.
6.급여제공 볌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받을 권리.
7. 급여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행 보상을 요구할 권리.
8. 급여비용 및 이요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계약의 해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때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 및 급여일정 앱 적극 사용안내
2020.05.14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지난 3월에 설치해 준 급여명세서 및 급여일정 앱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요?
아직 활용하지 않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하루 빨리 편리한 모바일 앱을 사용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코로나19 감염증 주의
2020.02.19
오늘(2020년 02월 19일 수요일)성동구 관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종사자께서는 수급자 케어 전에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 댁에 도착시 손을 깨끗이 씻을 것.
2.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급자를 케어 할 것.
3. 귀가 시에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귀가 할 것.
4. 퇴근 후에도 가급적이면 당분간 단체 모임 참석 등, 외출을 삼가 할 것.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8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시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종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기초생활 수급자는 0%, 감경대상자 및 의료수급자는 9%, 6%의 본인부담금 발생)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 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방문 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빙용]

30분이상: 14,530원 60분이상: 22,310원 90분이상:29,920원 120분이상:37,780원 150분이상:42,930원 180분이상:47,460원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55,490원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수급자별 비용 부담]

일반:15% 기초생활수급자 : 0%
기타 감경대상 및 의료수급권자 : 9%,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권리와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의 알 권리와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사항의 알 권리와 의무.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낙상예방
2019.11.14
1. 보호자 상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침상 및 소파에 계실때에는 반드시 낙상방지막을 고정시켜 주시고 안전바를 이용합니디.
3.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줄여 주도록 합니다.
4. 깨지기쉬운 물건, 위험한 물건 등은 보관함 및 열지 못하는 곳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토록한다.
5. 바닥은 물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 합니다.
6.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침상 가까이 손이 잘 닿은 곳에 비치합니다.
7.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 카펫을 치웁니다.
8. 신발은 발에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9. 휠체어, 워커, 보행기는 이동 시를 제외하고 반드시 바퀴를 고정합니다.
10. 화장실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합니다.
11.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로 하되,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고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심켜 주는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ㄴ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종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ㅐ서 장기요양기곤으로 지급한다.(감경대상자 및 의료수급자는 7.5%의 본인부담금 발생)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비 급여 항목 또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원 60분이상: 121,690원 90분이상: 29080원 120분이상 : 36,720원
150분이상: 41,730원 180분이상 : 46,130원 210분이상 : 50,190원 240분이상 : 53,940원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080원

(수급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기타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 9%,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권리와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의 알 권리와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사항의 알 권리와 의무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대샂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시 또는 대상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2019.08.21
돌봄종사자는 활동 신간 동안 수시로 손을 씻어 감염을 예방합니다.
이용자 또한 평상시에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화장실을 이용 한 후
2. 날 음식을 처리했을때.
3. 담배를 피운 후.
4.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5. 음식을 먹거나 음로글 마시기 전. 마신 후.
손씨기는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손톱 및 또한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손톱은 찗게 관리합니다.
2018 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1.12
[보장성 확대]국민부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폐지, 2,3인실 건강보험적용,복부 초음파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치매지원 확대] 경증치매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 60세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30~60%
[의료비 지원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 세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질환범위 확대 : 4대중증질환-모든질활(입원시)
[퇴직자 지원확대] 임의게속가입자 가입기간 연장(24개월-36개월)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려를 납부하는 제도
[저소득 지원확대}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원까지 인하
- 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액응 소득수준 고려하여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적정부담 현실화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생활수준 점수) 폐지, 1,600CC이하 및 9년 이상 자동차 보험료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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