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가족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65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입니다.
방문 목욕 및 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1). 등급 판정 신청 절차
1. 신청(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2.방문조사(공단직원) →
3. 지정 병원 및 의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4.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5.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 6.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1.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2.사회복지사 및 시설장 가정방문상담→ 3.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4.서비스 실시
둘째: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 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절차
1.신청접수 → 2.사전방문 → 3.사정회의 → 4. 서비스 계약체결 → 5.계획 통보 → 6. 서비스 제공 →
7. 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획 통보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계획서를 수립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계약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 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 기타 세부 이용료 및 비용 및 변경에대한 방법 및 절차는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