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43명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051-311-3114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5 / 4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8:00~17:00 월 ~ 일/ 휴무-근로자의날, 명절 당일

지역

부산 사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8명
10%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3
요양보호사 1급
27%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3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4

2023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가렌드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년 4회(2시간)

건강 , 치매 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골프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과일빙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기둥 빼기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농구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도안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민요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활동/시장놀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속담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수 개념 규칙 등 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실버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영화감상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2.5시간)

요리실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젠가 도미노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콩 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탁구공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풍선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6,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23 6층 지하철:부산광역시 2호선 감전역 도보 500미터 이내 T 051-311-3114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02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조 (이용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또는 보호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대상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 또는 센터에 지불 해야 할 비용을 자주 미납하고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이나 타 대상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1.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 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도 첨부합니다.(비급여항목:식사비+간식비)
202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2025.04.02
2025년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의 예산 및 결산 보고
내용-첨부파일 참조
2025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2025.04.02
2025년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의 예산 및 결산 보고
내용-첨부파일 참조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1.02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조 (이용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또는 보호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대상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 또는 센터에 지불 해야 할 비용을 자주 미납하고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이나 타 대상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1.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 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도 첨부합니다.(비급여항목:식사비+간식비)
2024년도 코로나19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협조 요청
2024.09.19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명률) 60~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 1.75%

□ 공통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안내에 잘 따라주세요
?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종사자는,
?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19에 진단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1.03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조 (이용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또는 보호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대상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본인부담금 또는 센터에 지불 해야 할 비용을 자주 미납하고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이나 타 대상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1.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 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은 별도 첨부합니다.(비급여항목:식사비)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6.08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3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입니다.
비급여항목:식사비
사랑재가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2022.02.10
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입니다.

비급여항목 : 식사비
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10.08
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0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2020.02.21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19 바이러스 로 우리나라도 감염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재가 복지센터는 주간보호를 운영 하고 있음에 , 저희 어르신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 외부인 출입 제한
2. 어르신과 직원 오전, 오후 체온체크
3. 전 직원 마스크 착용
4. 센터 내부 전체 월 1회 업체 살균 , 방역 , 소독
5. 출입시 손 소독 의무
6. 일 1회 센터 내 에탄올 자가 소독 등

을 통해 감염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치료제 및 백신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시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 자제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 중국(경유 포함)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국가에 방문한 후 14일 이내 의심증상(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 시 진료 전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중국/홍콩(경유 포함) 등의 여행력을 의료진 및 센터에 알리기

- 사람이 많은곳 되도록 방문 하지 않기 ! 

어르신 하원시 마스크 1개 지참하여 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등하원시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다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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