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명

사랑채노인복지센터

053-965-2288
🛏️
정원 / 현원 32 / 34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24,06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30~18:00 (일요일, 추석, 설 당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2명 정원 34명
94%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40%
2
사무원
13%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other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2

가지가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꽃마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낚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날아라 풍선아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네박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눈물 젖은 두만강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두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두더지 잡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맛있는 화전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부엉부엉새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품바구니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소품바구니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가락 슛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숲속의 아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름준비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오르락내리락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토끼잡아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튤립거울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꽃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각산역 3번출구 버스 : 618, 849, 849-1, 518, 518-1, 309

🅿️ 주차

지하1층 일반차량 6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한다. 이에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와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다.
① 센터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한 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대상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의 급여 계약 시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제4조 (계약 해지 요건)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 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수가(주간보호센터)안내입니다.
2025.04.08
2026년 장기요양 수가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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