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사랑채재가복지센터

053-241-8007
A
평가등급 95.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 만촌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메트로 팔레스 5단지 후문 맞은편 (도보 17분) ※버스 이용 : 323-1, 413, 524 청구시장북편 하차후 걸어서 메트로 팔레스 5단지 후문 맞은편 (도보 3분) 937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 하차후 걸어서 메트로 팔레스 5단지 후문 맞은편 (도보 3분) 425.937.동구1. 메트로 팔레스 2단지 하차후 걸어서 메트로 팔레스 5단지 후문 맞은편 (도보 5분)

🅿️ 주차

무료노상주차라인이나 차량등록사업소주차장 이용( 차량등록사업소주차장쪽문에서 도보5분소요,주차공간 열악하므로 대중교통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징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및 본인 부담률
2025.10.22
2025년 징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및 본인 부담률 안내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선정(2회연속)
2025.10.22
2회 연속 장기요양기관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으로 선정되어 건강보험보험 공단 수성지사에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기관 관계자.수급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3년 방문요양 부당청구 사례 Q&A
2024.03.02
2023년 방문요양 부당청구 사례 Q&A
기능회복훈련 안내 지침
2024.03.02
기능회복훈련 안내 지침
제 1절 기능회복훈련 개요
1. 정의: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의하면, 기능회복훈련은 개인의 다면적 기능수준(정신 및인지기능, 신체기능, 및 감각기능 등)을
증진 혹은 유지시켜 개인에게 의미있는 활동(일상생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목적;
( 증진)
수급자의 신체적 및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수급자의 손상된 신체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집
안 및 지역사회내에서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유지)
수급자의 신체, 인지적 잔존기능(현재 보유하는 있는 능력) 수준에 적합한 기능중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집안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생활수행 자립도를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3. 원칙
1) 일생생활활동의 자립도를 높이는 활동을 제공함
2) 식사, 걷기, 양치질, 주변 정리정돈 등 개인의 자조 관리능력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함
3) 두뇌와 신체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제공함. 두뇌와 신체를 다양하게 자극하여 수급자의 기능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함
4)수급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함.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1-9 분
류)을 제공함
5) 즐거운 활동 시간을 조성함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타인과의 과도한 경쟁은 지양함
(칭찬은 동기를 유발하고, 격려는 걱정과 두려움을 감소시킴)
6) 수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수급자의 질환 유무, 신체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주변 환경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기능회복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을 예방함
2절. 훈련유형
1) 신체기능훈련
¢ 신체기능훈련은 신체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로 인해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된 수급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임
¢ 특히, 운동능력 감소는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자조관리능력(독립성)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
은 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함
2) 인지기능훈련
¢ 인지기능훈련은 특정한 인지기능을 향상 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준화된 과제와 방법을 훈련하는 것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는 수급자들은 노화 및 뇌 손상 질환으로 인해 지남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 능력 등이 저하되어있는 경우가 많
아,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음
¢ 이처럼 인지기능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적인 능력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하고,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수급자의 두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
3)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스스로 독립적인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임
¢ 수급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기본적인 능력인 식사하기, 옷 입기, 이동하기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수급자의 기능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도록 현재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돕는 훈련은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4)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인 일상활동 외에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상생활활동입니다. 주
로 물건 사기, 전화 사용하기, 근거리 외출, 약 챙겨먹기, 가전제품 이용하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을 자주 훈련하여 기
능을 유지하는 것은 수급자 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절. 기능회복훈련 적용방안
1)본 기능회복훈련 매뉴얼은 국내외 문헌고찰과 국내 장기요양기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장 선호도 결과에 근거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기능수준 1-9분류와 상관없이 수급자별 주 5회 이상, 참여도와 활력수준을 고려하여 하루 60~120분 사이의 훈련을 제공하
는 것을 권장합니다.
2)기관 특성에 따라 그룹훈련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기능회복훈련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급성 질환으로 기능회복훈련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빈도와 적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안내
2024.02.24
2024년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안내합니다
노인학대유형및 신고, 상담전화
2023.11.14
(노인학대유혈)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무표정.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눈물을 보임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사회관계의 단절, 분노 또는 수치심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거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오물, 대소변 냄새 염증,욕창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이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수사기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3년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됨
2023.02.20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타 기관에게 청구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청구상담봉사자」위촉되었습니다.
청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2021.05.24
2020년 장기요양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님들의 노고와 수급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믿음과 신뢰를 주며 버팀목이 될수 있는 최우수기관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안내
2021.03.15
근무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안내합니다
금액은 근무기간별 산정액에서 사회보험기관부담금.근로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공제후
지급됩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11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이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이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및안내문”
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
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간이정신상태검사, 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
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해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3조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
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
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
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며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
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
에 반영한다.

제5조 (계약자,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 (계약해지 및 절차 )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수 있다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보호자)는 제7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료

제1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첨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첨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첨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첨1]에 따른다.

제2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이용료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보호자)안내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보호자)안내하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서비스 내용

제1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
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1.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제1장 4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4장 4조[이용 절차]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
일정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서비스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세부계획 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여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과 사유를기입한다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발생시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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