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이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이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및안내문”
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
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간이정신상태검사, 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
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해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3조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
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
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
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며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
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
에 반영한다.
제5조 (계약자,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 (계약해지 및 절차 )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수 있다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보호자)는 제7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료
제1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첨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첨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첨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첨1]에 따른다.
제2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보호자)
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이용료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보호자)안내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보호자)안내하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서비스 내용
제1조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
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1.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제1장 4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4장 4조[이용 절차]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
일정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서비스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세부계획 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여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과 사유를기입한다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발생시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