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잔여 55명

사랑채주간보호센터

051-791-1337
B
평가등급 81.6점
🛏️
정원 / 현원 15 / 7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근로자의 날, 명절당일,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0명
21%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영양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7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노래교실,웰다잉,웃음치료,실버체조,노인건강운동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민요&가요&노래교실&체조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민요체조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박물관, 공원,지하철역 등

음악/신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힘뇌체조,공체조,두드리기체조,밴드체조,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50, 일암빌딩 5층,6층 (좌천역 지하철 2번출구) 좌천가구상가 입구. 전화)051-791-1337~8, 010 2267 1337 팩스)051-632-2992 (밴드)https://band.us/band/74437375

🅿️ 주차

현관입구에서 밸 눌러 주세요. 뒷편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굴다리 지나서.골목에 노상 주차가능합니다). 좌천 지하철 2번 출구입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면 (바로 입구 첫건물^^).편하십니다. 어르신 동행시 필요하시면 저희 차량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지사항 10

3월 가정통신문
2023.03.01
봄을 시작하는 설렘임과 기쁨으로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해진 햇살과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을 보며 몸도 마음도 한껏 들뜨지만, 코로나 방역 규제가 완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으로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해의 3월에는 날씨만 따뜻해지는게 아니라 코로나로 위축됐던 모두가 얼굴 마주보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랑채주간보호센터에서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월 공휴일 안내
- 3월 1일(수) 3.1절 : 정상운영

■사랑채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수업 일정
매주 월요일 1400 ~ 1500 : 노래교실
매주 화요일 1100 ~ 1200 : 민요체조
매주 수요일 1100 ~ 1200 : 음악/신체활동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1100 ~ 1200 : 레크레이션

■ 이미용 서비스 안내(자원봉사자)
- 3월 4일 토요일

■ 공지사항
- 어르신들 건강 증진, 기능 회복을 위한 교구를 이용한 신체 프로그램과 지남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을 센터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중입니다.
- 사랑채주간보호센터는 방역 수칙 준수 및 직원, 어르신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 하루
에 2번 확인, 1일 1회이상 센터방역, 주 1회 직원 코로나 PCR검사 진행뿐만 아니라,
분기별 1회 전문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 서비스 시간은 수급자 상황 및 교통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5-20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사
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 어르신들께서 센터에 불가피 하게 못 나오실 경우에는 하루 전날 미리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프로그램 및 행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 플랫폼
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blige1337

→ 밴 드 : https://band.us/n/a4a68a43B4j7H

어르신의 행복이 임직원의 보람입니다. 라는 사훈으로 함께 생활하는 전직원이 언제든 어르신을 진심으로 잘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는 부산 좌천동 동구의 어르신의 사랑방입니다..
문의) 051-791-1337. 010.2267.1337
2월 가정통신문
2023.02.24
명절인사를 드린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고 따뜻한 명절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에 주의하여 주시고 저희 사랑채주간보호센터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위생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은 대보름입니다. 어르신들께 오후간식으로 맛있는 찰밥이 제공됩니다. ^^

■2월 사랑채주간보호센터 주요 일정
2월 3일 : 결핵검사

■사랑채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수업 일정
매주 월요일 1400 ~ 1500 : 노래교실
매주 화요일 1100 ~ 1200 : 민요체조
매주 수요일 1100 ~ 1200 : 음악/신체활동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1100 ~ 1200 : 레크레이션

▶ 어르신들 건강 증진, 기능 회복을 위한 색칠, 작품만들기 등을 이용한 신체 프로그램과 지남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을 센터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운영 중입니다.

▶ 오미크론 바이러스(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한 외출 시 옷차림에 유의하시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채주간보호센터는 방역 수칙 준수 및 직원, 어르신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 하루에 2번 확인, 1일 1회이상 센터 자체방역, 분기별 1회 전문소독, 주 1회 직원 코로나 PCR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 서비스 시간은 어르신 상황 및 교통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사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사랑채주간보호센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blige1337

어르신이 행복한 사랑채주간보호센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51-791-1337 , 010 2267 133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3.03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 이용기간(2~4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및 주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가족참여프로그램(시장놀이)
2019.11.27
11월 20일 가족참여프로그램으로 시장놀이를 했습니다.
몇분의 보호자님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셨고
가족과 함께라 그런지 어르신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놀이와 바자회.
독감예방접종
2019.11.27
2019년10월 23일 일신기독병원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독감예방접 하고 왔습니다. ~
소소하게 병원동행이 많은 어르신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가까운 병원은 감기.고혈압약.당뇨약등 간호사나 요양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케어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마켓동행.이미용도움.병원동행.관공서동행. 은행동행등 어르신의 필요를 충분히 수용하여 조력하고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채 기관소개
2019.07.03
사랑채 주간보호센터 동구
2019.07.03
사랑채 주간보호센터 동구
사랑채 어르신 작품
2019.07.03
사랑채 어르신 작품
사랑채 전경
2019.07.03
사랑채 전경 동구
2019.07.03
사랑채 남자 어르신 휴게공간 생활실.
어르신 1인당 1케비넷이용.
오수를 즐기시는 어르신1인당 1침대사용.
물리치료실 침대 7개로 동시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보유(공기압.고주파.적외선.등).
별도의 물리치료실 보유10평. 넓은 생활공간.200평 2층 사용중으로 (넓은공간 100평은 활동적인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
생활실이 각각10평씩 방이 나눠져 있는---> 6개의 별실은 개인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위한 생활공간과 프로그램실로 사용
목욕후 말릴수 있는 작은 생활실 공간 6층에 보유중이며. 편안히 목욕후 잠시 옷을 프라빗하게 편히 갈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79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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