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2점 잔여 8명

사릉요양원

031-529-0723
D
평가등급 79.2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수학/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릉역1번출구에서 604m - 도보10분 버스 9번, 땡큐70, 23번, 170번, 9-1번 : 진건읍사무소, 진건중학교, 진건도서관 역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 주차

사릉요양원/주야간센터 건너편 공영주차장 이용 광인빌딩 지하 주차장 이용(주차 장소 협소)

공지사항 10

배상책임보험
2025.02.1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 증권
2025.02.1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 증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02.1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4년 단체상해공제가입증서
2025.02.07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단체상해공제가입증서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총 7명
노인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2025.02.07
2023년 노인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별첨
24년 노인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2025.02.07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 및 입소계약 안내
2025.02.07
▷ 입소정원 : 9 명
▷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1) 입소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자중 시설입소 급여를 받은 자
2) 입소절차 : 등급판정 → 입소상담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3)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간식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변경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등으로 상세하게 분 류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소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발급진단서 및 검사서(감염성 질환 포함), 입소 전 코로나 검사 필요, 드시는 약(처방 전 필수), 개인 옷과 개인이 아끼는 물건.
▷ 계약에 관한 내용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 만료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인계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절차
1) 응급상황 시를 대비하여 24시간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 의료
기관에 비상 연락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외래진료 시에는 지역 내 인근병원을 통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2,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3) 통원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는다.
4) 입·퇴원 시 반드시 가족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협약의료기관은 월 2회 이상 본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진료 또는 조치를 취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쾌척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만약 사고 발생시에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입소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 내역 및 비급여항목은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2025.02.07
2025년 노인학대예방지침
2025.02.07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 및 입소계약 안내
2024.02.13
▷ 입소정원 : 9 명
▷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1) 입소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자중 시설입소 급여를 받은 자
2) 입소절차 : 등급판정 → 입소상담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3)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간식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변경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등으로 상세하게 분 류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소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발급진단서 및 검사서(감염성 질환 포함), 입소 전 코로나 검사 필요, 드시는 약(처방 전 필수), 개인 옷과 개인이 아끼는 물건.
▷ 계약에 관한 내용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 만료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인계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절차
1) 응급상황 시를 대비하여 24시간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 의료
기관에 비상 연락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외래진료 시에는 지역 내 인근병원을 통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2,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3) 통원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는다.
4) 입·퇴원 시 반드시 가족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협약의료기관은 월 2회 이상 본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진료 또는 조치를 취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쾌척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만약 사고 발생시에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입소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 내역 및 비급여항목은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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