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사상재가방문요양센터

051-325-1242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5
요양보호사 1급
8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77,110 럭키슈퍼 하차 도보 1분 2층

🅿️ 주차

별도의 주차공간 없으며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뒤 주차공간 활용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9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 그 외 법이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4
제4조[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사상재가방문요양센터
2.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51
3. 연락처: 전화)051-325-1242 팩스) 051-325-1243 이메일) clean6464@naver.com
홈페이지) http://0513251242.kt114.net/ 카페: https://cafe.naver.com/homecare1255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정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경로당, 거리홍보 및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그 외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정하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국가지원금 (100~85%) 이외 발생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0~15%)에 따른다.
(단! 관계기관에서 정한 수가가 적용되며 수가 변동시 즉각 통보 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초
차상위
일반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9%
15%

(좌: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우: 국가지원 포함비용산출%)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병원동행시 발생하는 교통비나 장보기와같은 행위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일체)

5. 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변경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증서 1부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표준 약관) / 변경계약서(수가변경,시간변경, 급여내용변경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국세청 입력 등)
③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치 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계급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통보의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은 가정으로 한정하며 대중목욕탕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의 경우
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
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3) 센터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센터는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
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계약 취소 후 변동등급으로 신규계약됨)
③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욕설, 폭행, 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돌봄이 어렵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의 1회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2,495
150분 이상
48,250
7,238
60분 이상
24,120
3,618
180분 이상
54,530
8,148
90분 이상
32,510
4,877
210분 이상
60,530
9,080
120분 이상
41,380
6,207
240분 이상
66,770
10,016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0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 국가에서 정한 수가 변동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대상자의 신용상승으로
인한 본인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용이 변경될 수 있음.

1)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各各) 의 비용을 산정한다.
4) 서비스 제공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책임 가입: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상해를 초래한 경우를 대비한다.
※ 면책범위: 대상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8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월 정기회의 안내
2021.07.26
안녕하세요 사상재가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7월 정기회의 안내 드립니다.
중대본 결정에 따라 소규모 회의를 5차에 나누어 실시 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1차 : 7월 29일 목요일 : 12:30분 ..... 3명

2차 : 7월 29일 목요일 : 13:00분 ..... 3명

3차 : 7월 29일 목요일 : 16:00분 ..... 3명

4차 : 7월 29일 목요일 : 17:00분 ..... 3명

5차 : 7월 29일 목요일 : 18:00분 ..... 3명
치매 전문교육 실습과정 온라인전환 안내
2021.07.26
하루가 다르게 무더위에 많이 힘드시죠 !

아래와 같이 치매전문교육 실습과정 온라인 전환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세요.

코로나 19 확산 및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안전한 치매전문교육 진행을 위하여 실습과정 진행 방식이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 변경대상 : 21.7.26 (월) ~ 8.31 (화) 집합교육 (예정) 교육생
나 . 교육방법
(기존) 실습과정 및 시험(집합)
(변경) 실습과정(온라인) , 시험(집합)
다. 교육일정

실습교육(온라인) 21년 8월 2일 (월)~ 온라인 8월 6일 (금) 스마트 e-러닝(http://dt.nhis.or.kr) 수강
시험(집합) 8.9(월)~8.13(금)중 본인 신청 날짜로 병경예정 / 기존 집합교육 일정과 동일(시험일자 변경불가)

* 온라인 실습과정 100% 이수자에 한하여 시험 참석 가능 하오니 실습과정을 차질없이 수강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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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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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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