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와드리고자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3) 본 센터 이용 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해 계약한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용인원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 2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매월 10일 안에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방문당)
시 간
금 액
시 간
금 액
30분 이상
16,190원
150분 이상
46,970원
60분 이상
23,480원
180분 이상
52,880원
90분 이상
31,650원
210분 이상
58,930원
120분 이상
40,280원
240분 이상
65,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자 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일 반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감경40%)
6 %
(감경60%)
0 %
2. 기타 비용 부담 등
1)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 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조.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2)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 연락망 준비 등
3)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음식물 조리, 설거지,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등
제 4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혹은 법적 대리인)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5)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3) 인적 사항, 건강 상태,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을 준수해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1월 중 갱신)
종 류
구 분
종 목
기 관
기 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23.01.31. ~ 2024.01.31
사율노인복지센터 ( TEL. 061)68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