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차원재활의료기센터

02-909-377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6호선 석계역 하차 -> 마을버스 12, 14번 타고 -> 장위소방파출소 하차 도보 1분 145번 버스(번동-강남역) 장위3동주민센터 앞 하차 -> 도보 5분 148번 버스(번동-방배동) 장위3동주민센터 앞 하차 -> 도보 5분 석계역14-2 마을버스 이사랑치과앞 하차

🅿️ 주차

센터 앞 골목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7
제 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항(목적)
이 규정은 본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항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보호자까지 이용자
로 판단할 수 있다.
제3항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4항 (이용계약)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
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5항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5
④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6항 (계약목적)
① 서비스 계약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신체활동보조와 향상 그리고 그 비용
을 부담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하기 위함이다.
② 따라서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권자와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있어서 복지용구분야에 한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과 같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5%
2. 감경 및 의료이용자 : 급여액의 9% 혹은 6%
3.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부담비율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
제8항(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호(물품선택의 권리)
이용자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전 원하는 제품의 설명을들을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원하는 제품이 없다면, 이용
계약을 거부할 수있다.
제2호(반품 및 환불의 권리)
이용자는 이용계약 후에 제품의 특성이나 하자등의 사유로반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반품하려는 제품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야하며, 제품의 포장이
처음 배송받았을 당시 그대로 있어야하며,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그달의 말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제3호(배송일의 선택)
본 기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희망한 날에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 기관
의 일정과 이용자의 희망일에 대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6
제4호(대여제품의 이용)
이용자는 대여제품 사용 중 제품이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제5호(개인정보제공의 의무)
가. 시설 입소중일 경우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
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기관에 그 사항을반드시 알려야하며, 만약
이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면, 본 기관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의전액
을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시킬 수 있다.
나.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제품을 받았을경우
이용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물품에대해 이미 타법령에 의해 동일한 제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본 기관에이용계약전에 통보를 하여야하며, 만약 이 사
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서비스를제공받을 경우 그제품에 대한 금액의 전
액을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시킬 수있다.
다. 거주지의 이전 또는 클라이언트의 사망
이용자는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즉시 본 기관으로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본 기관으로 통
지하지 않았을시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금액의 전액을이용자에게 직접 부
담 시킬 수 있다.
제6호(제품 사용에 대한 의무)- 이용자는 본 기관의 동의 없이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양도하거나
전대할 수없다.
제9항 (계약의 해제)- 7
① 이용자는 대여품목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언제나 개인적
판단 하에 계약 해지를 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 입소, 사
망할 경우에는 무조건 본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판매계약의 한에서는 이용자가 그 물품에 대해 포장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할시 기관은 수락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제품의 포장을 훼손 또는 물건을 사용한 흔적이 있을
때에는 기관은 이용자의 반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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