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1.1점 잔여 24명

사천카이어르신유치원

055-852-8044
E
평가등급 61.1점
🛏️
정원 / 현원 7 / 31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1명
23%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3

계단안마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과일이름 순서대로 연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꽃빙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뉴스알아보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하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그램실

손유희 율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문읽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체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생활영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보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젓가락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천연비누 및 향수,섬유세제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천 메가박스 사거리에서 사천카이 2공장방향, 2공장 정문 맞은편 길로 진입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센터 옆 넓은 주차장완비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9
제 2 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01조 (목적)
이 규정은 카이어르신유치원(이하 “센터”이라 한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이용자(수급자) 관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2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직 제2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제303조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이용자(수급자)
홍보방법
온라인
공단사이트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제304조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305조 (이용절차)
① 이용자(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수급자)의 욕구사정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이용자(수급자) 집단생활의 건강관리 위한 전염성 질환 미보유자 입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진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이용신청서
?인정서


?급여유형확인
?본인확인

?표준장기이용
?건강진단
?가족증명

?급여계획
?급여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306조 (구비서류)
재가복지센터기관장 및 유관 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⑤ 기타 해당 서류

제 3 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307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0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9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식단표
2019.03.28
사천카이어르신유치원 2019년 01월 식단표
식단표2원
2019.03.28
카이어르신유치원 식단표2원
식단표 3월
2019.03.28
사천카이어르신유치원 식단표3월
식단표4월
2019.03.28
2019년 02월 프로그램
2019.03.20
2019년 02월 프로그램
2019년 03월 프로그램
2019.03.20
2019년 03월 프로그램
12월프로그램
2019.01.09
2018년 12월 프로그램 걔ㅖ획
2019년 01월 프로그램
2019.01.09
2019년 01월 프로그램
가을단풍 야유회
2018.11.08
카이어르신유치원에서 어르신들과 야유회를 갑니다.
날짜 : 2018년 11월 07일 수요일
장소 : 사남 해안가
시간 : 11 : 30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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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52-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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