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2점 잔여 30명

산마을케어센터

042-934-9988
A
평가등급 91.2점
🛏️
정원 / 현원 15 / 4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 ~18:00 . 주말 08:00 ` 17:00

지역

대전 대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5명
33%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10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마을케어팜 치유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산마을케어팜

실버체조. 세라밴드체조. 100세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45(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인지교구를 이용한 뇌건강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튼튼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급)2번, 405번 시외버스 : 73번, 75번, 703번, 704번, 705번, 711번, 712번, 71번, 72번, 300,701번 신탄진역에서 하차 - 신탄진역 구름다리 (도보로 5분 )

🅿️ 주차

주차 가능(주차장 5대 이상)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1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
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을 준수하며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제2조 (급여계약 및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⑦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의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대표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⑤ 매년 장기요양급여의 변경시에 보호자에게 밴드, 카톡등 전자적방법 또는 우편으로
고지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5.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나,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 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 수급자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③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을 지원하는 재가 장기요양급여
④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
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상기 제1조(급여제공 : 서비스)에 따라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감염관리 및 예방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직접내방 등의 참여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밴드 등 SNS를 이용한 프로그램참여)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급여
서비스 내용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범사업)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지원활동
여가활동지원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4조 (급여이용)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에 보호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8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주간보호내단기보호시범사업 시행
2024.06.03
배경: 단기보호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관수는 매년 줄고 있어 수급자와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재가급여의 기능 강화 필요

목적: 단기보호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주야간보호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모형 개발 필요
단기보호급여 이용을 통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이용대상: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대상)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포함. 퇴소일 제외)
(단기보호 이용일(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수급자 1인당, 6.6평, 침실 1인실 정원 4인 이하 등) 적용한 침실 보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4.02.26
1. 개정 이유
2. 주요내용
3. 잠고사항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마을데이케어센터전경
2021.06.29
산마을데이케어센터전경
최우수(A등급)기관선정
2021.06.29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2020.02.04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시행(2020.01.10) 2019년 12.27일 일부 개정 된 내용 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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