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22명

산본 정성요양원

031-392-9072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3 / 2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5명
12%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조리원
6%
1
시설장
6%
2
촉탁의사
12%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활동실,생활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훈련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활동실.생활실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생활실

하하호호 웃음치료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정역 6번출구에서 버스 환승 : 5623, 15, 541, 11-5, 87, 917, 마을버스6번, 마을버스9번 타고 산본사거리 13단지 입구 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본원 뒷편 기계식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관한 내부관리 계획
2025.03.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본정성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 상기(上記) 내용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1
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 또는 갱신된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상기(上記) 내용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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